쟁점용역은 매입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용역은 매입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외화획득 용역수입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0년에 개업하여 2013년부터 일본결제중개업체와 외화획득 용역사업(수수료 수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영세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동안 외화(엔화)획득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1월∼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원의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지금까지 청구법인이 같은 사업을 수년간 영위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금융지원 서비스업은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용역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수되는 사업은 별도의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영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열거한 용역 중 가장 유사한 어느 하나의 항목에 포함시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용역의 범위)에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업태·종목을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용역과 가장 유사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일본과 한국의 금융기관 간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엔화로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상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고, 쟁점금액 또한 금융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서삼 46015-10033, 2001.8.29.)이고,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다만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서삼-716, 2005.5.24.)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거래는 청구법인만의 독자적인 노력과 시장개척에 따른 다년간의 노력 및 노하우에 기초하여 계약관계로 발전·성사된 것으로서 한·일 양사간에 신뢰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한다면 계약 자체가 성사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중간에 개입되지 아니한다면 OOO카드, 결제대행사가 직접 일본결제중개업체와 거래를 틀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본결제중개업체 및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일본결제중개업체 간 체결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1”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과 결제대행사 간 체결한 MCA 업무제휴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2”라 한다)를 살펴보면, 쟁점계약서1에는 목적(제1조),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제3조), 일본결제중개업체의 역할과 책임(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서2에는 청구법인과 결제대행사 간의 MCA이용수수료(제3조), 정산(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서1·2는 한·일 양국 기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매뉴얼로서 절차, 책임소재, 업무협조 등을 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일 뿐, 쟁점계약서1·2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내용은 없다. 처분청이 쟁점계약서1·2를 근거로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태/종목은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사업이고, 청구법인은 수년 동안 쟁점금액과 같은 엔화 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로 신고해 왔다. 청구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나 결제대행 보조업 등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지위에서 일본결제중개업체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자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일본결제중개업체와 결제대행사 사이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중개한 것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처분청이 금융업무와 수수료 용역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설령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금융업의 일종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면세사업인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서도 쟁점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발생한 수입이라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면세사업 세율(부가가치세율 ‘0’)을 적용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은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정보를 송수신하는 그 용역 자체만으로 수수료 매출 0.15%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서1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정상거래 승인된 채권을 OOO카드가 매입 확정한 후 약정된 정산방법에 따라 하나카드의 매입채권금액에 연동하여 그 일정비율의 가맹점 수수료 3.3%∼3.5% 등을 대가로 받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OOO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승인된 결제정보를 하나카드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정상거래여부의 판단은 OOO카드만이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 해당 결제정보가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는 전여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계약서1에서 청구법인이 ① 매입거래 승인 및 매입정산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중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② 국내 결제대행사와 PG(결제·송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으며, ③ 가맹점 정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④ 하나카드 및 결제대행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필요한 “매입승인 및 정산 관련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국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거래가 이행되고, 채권 매각정산금액을 청구법인이 일본결제중개업체에게 송금하는 데에 쟁점용역 제공의 목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모든 중개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본결제중개업체로부터 수신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결제대행사에 전송하는 역할만 수행하였고, 결제대행사는 금융감독원에 “전자결제대행사”로 등록되어 있는 PG의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쟁점계약서1은 PG계약이 아닌 가맹점계약이다. 또한 가맹점 정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대행사의 1차검증을 통하여 OOO카드가 최종 검증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매입승인 및 정산 관련 중개시스템이 아니라 OOO카드의 매입처리 결과와 결제대행사의 정산결과를 일본결제중개업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매입처리하는 것은 오로지 OOO카드의 고유역할이고, 채권매각 정산 및 일본결제중개업체로 매각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결제대행사이다. (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용역 역시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에 해당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된다는 데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라)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아니나,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전자지급결제대금 정산, 외국환업무 등 금융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6199)’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대하여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는 OOO카드가 수행하고, 전자지급결제대금정산 및 외국환업무(송금처리)는 결제대행사가 수행하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위 세 가지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에 유사하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전달하는 정보는 신용카드 승인 등에 필수적인 정보(온라인 거래의 승인 및 본인인증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거래완료를 위한 정보)이고, 청구주장대로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더라도 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며, 금융업과 밀접한 서비스로서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계약서1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수료에 대한 정산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쟁점용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된다는 방증이다.
(2)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 하여 무조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면세되는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쟁점용역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도 아니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볼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
①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면세사업인 금융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계약서1·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1에서 청구법인이 ① 매입거래 승인 및 매입정산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위해 모든 중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② 국내 결제대행사와 PG(결제·송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으며, ③ 가맹점 정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④ 하나카드 및 결제대행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필요한 “매입승인 및 정산 관련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국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거래가 이행되고, 채권 매각정산 금액을 청구법인이 일본결제중개업체에게 송금하는 데에 쟁점용역 제공의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시장개척을 통하여 일본결제중개업체와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일본결제중개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카드 및 결제대행사와 일일이 계약하기보다는 청구법인과 계약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쟁점계약서1 상 일본결제중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전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모든 사업의 진행 및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OOO은행이 일본 카드발급사로부터 매입대금을 수취하고, 매입대금에서 OOO은행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매입대금을 결제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결제대행사가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일본결제중개업체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법인이 모든 사업의 진행 및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모든 중개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본결제중개업체로부터 수신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결제대행사에 전송하는 역할만 수행하였고, 결제대행사는 금융감독원에 “전자결제대행사”로 등록되어 있는 PG(결제·송금)의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쟁점계약서1은 PG계약이 아닌 가맹점계약이며, 가맹점 정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대행사의 1차검증을 통하여 하나카드가 최종 검증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매입승인 및 정산 관련 중개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카드의 매입처리 결과와 결제대행사의 정산결과를 일본결제중개업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매입처리하는 것은 오로지 OOO카드의 고유역할이고, 채권매각 정산 및 일본결제중개업체로 매각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결제대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은행이 일본 카드발급사로부터 매입대금을 수취하고, 매입대금에서 OOO은행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매입대금을 결제대행사에게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매월 결제대행사에게 청구법인의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여 수취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하나카드의 공문서 및 청구법인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결제대행사의 정산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카드는 2021.5.25. 글로벌사업섹션장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해외카드 매입대금 결제 관련 확인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발송였는바, 해당 공문서에는 “OOO카드는 결제대행사와 PG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계약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가맹점 결제대금을 OOO카드가 결제대행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결제대행사는 매월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수료 및 해외송금수수료 정산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통계청에 질의하였고, 통계청은 2020.8.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금융업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수수하고, 결제대행사에게 송신하는 역할만 할 뿐, 신용판매 한도액 및 할부가능 개월 수 설정,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금정산 및 송금서비스 제공, 관련 금융자산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바, 가맹점 모집 및 관리, 관련 데이터 중개 등 제공, 소통 및 연락업무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용역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OOO
(5)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
1. 13.)에 따른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사업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2020.11.30. ‘바로 행정사무소’에게 의뢰한 “청구법인의 업종분류에 관한 행정컨설팅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7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4조 제1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 역시 매입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에 부합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일본결제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결제대행사에 전송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계청은 쟁점용역의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분류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채권 매입 및 전자지불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용판매 한도액 및 할부가능 개월 수 설정,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금정산 및 송금서비스 제공, 관련 금융자산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대분류 K.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한다.”라고 회신하였고,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
1. 13.)에 의하면,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교환 및 현금화서비스, 증권 및 금융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수표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서비스, 대부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쟁점용역은 금융업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바,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를 열거하고 있는바,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면세대상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수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하는 주된 용역에도 불구하고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한 가지의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용역 이외의 부수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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