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위 판결 취지에 의하면,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 내포된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산정시 산출방식 중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한다.
(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취지와 내용에 따라 재산세액 공제금액 계산식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시행령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는 ‘과세대상 주택 등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전액’이 아니라, 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만이 공제대상이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주택 등의 재산세 합계금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응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이를 구하는 산식은 ‘전체 주택 등의 가액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A)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B)/전체 주택 등 가액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C)’가 될 것이며, 이는 2009년 개정 시행령 산식과 동일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유형별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 과세표준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면 되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산식의 (B)부분은 쟁점규정 산식의 분자 부분인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과 동일하게 되므로, 쟁점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에 쟁점규정은 그 개정 이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줄어듦과 동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역시 줄어들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 조항 자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시가격 합산금액 - 과세기준금액) × (1 – 공정시장가액비율)’ 에 관하여 납부된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 개정시행 령의 산식으로 위 부분에 관한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6) 오히려 쟁점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른 계산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효한 이상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시행령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쟁점규정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으로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와 달리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축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의로 이 사건 산식의 분자 부분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해석할 수는 없다.
(1)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아래 <표1> 참조)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아래 <표2>의 산식에 따라 재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min(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표2>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
(3)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11.30.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의한 계산식을 아래 <표3>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표3>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계산식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7항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쟁점규정은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서2290, 2021.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6.20.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에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개정전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개정전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4)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