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44 선고일 2022.03.07

쟁점토지가 청구인 취득일 이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2층 이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업 등을 영위할 수 있어 보이므로 지목이 대지 또는 농지인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취득 이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수산업의 영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1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9. OOO 외 16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후, 2016.2.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15.부터 2020.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토지 중 아래 <표1>의 5필지의 토지(이하 각 토지를 비고와 쟁점①토지 내지 쟁점⑤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1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단위: ㎡)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OOO 특별법(2014.6.3. 법률 제OOO호로 개정된 것, 이하 “OOO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바다호수에 둘러싸여 있는 갈대밭 및 호소(湖沼)로, 야생동물의 서식․도래지이고, 청구인은 2002년경 바다 속 생태계 관람, 해양박물관 등 관광업과 내수면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실제 내수면어업을 영위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창고, 건물 등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2004.10.27.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공익용산지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양도하게 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은 지정목적 및 지정이 요건이 다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인 반면,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나) 쟁점①․②토지에는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요건에만 있는 ‘호소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가 포함되어 있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절대보전지역으로 격상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③~⑤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이므로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의견이나, 사실상의 지목은 산지로, 농사에 사용하려면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가 파괴되므로 OOO특별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5) 쟁점①․③․④․⑤토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중복으로 제한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10.27.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상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었고, 그러한 토지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는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3) 쟁점③~⑤토지의 경우 지목이 ‘농지(전)’인바,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인 농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공익용산지로 중복규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살펴보면 공익용산지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8.31. 아래 <표2>와 같이 ‘어업/일반내수면어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규)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에서 내수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어업에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5.10. 취득한 후, 2015.12.29. 양도하였고, OOO특별법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일부지정의 경우에 지정면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상대보전지역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일 현황(처분청 제시) OOO

(3) OOO특별법에 따른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의 지정대상은 아래 <표4>와 같고, OOO특별법 제292조 제3항 및 제293조 제2항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상대보전지역 및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4> 상대보전지역 및 절대보전지역의 정의 및 지정대상(요약) OOO <표5> 보전지역별 제한사항(요약) OOO

(4) 공익용 산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토지정보(온나라부동산정보 조회자료)와 쟁점③~⑤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그 ‘토지이용규제’ 항목(<표6>) 및 도면에 ‘공익용 산지’의 표시가 있으므로 해당 토지들이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상의 ‘토지이용규제’ 항목은 그 종류를 표시한 범례기재이며, 도면상 ‘공익용 산지’의 표시는 연접한 토지 등에 대한 표시라는 의견이다. <표6> 쟁점①토지 관련 토지이용규제 항목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에서 지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익용 산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며, 범례기재는 지정 여부와는 관계 없는 그 종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표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기재사항(처분청 제시) OOO (다) 처분청은 OOO에 2021.6.11. 쟁점토지에 대한 공익용산지 지정현황에 대하여 공문으로 확인요청하였고, OOO은 2021.6.24. 아래 <표8>과 같이 지정고시내역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8년 이전의 고시내역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표8> 쟁점토지에 대한 공익용 산지 지정현황 (단위: ㎡)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다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취득 후에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7886 판결, 같은 뜻임), OOO특별법 제293조 제2항에 의하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2층 이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업 등을 영위할 수 있어 보이므로 지목이 대지 또는 농지인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의 일부는 청구인이 2002.5.10. 이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 전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특별법 제292조 제3항에 의하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가 금지되며,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 즉 “국가 등이 시행하는 등산로․도로 등의 설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산림산업, 학술적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증․개축행위,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허용되는바, 농업․수산업 등을 영위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 목의 기간기준(3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 내지 쟁점④토지의 경우 2004.10.27.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때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⑤토지의 경우 2014.3.19.에서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⑤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①토지 내지 쟁점④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및 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단서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라. (생 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다. (생 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라. (생 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생 략)

8. 골재채취장용 토지

(생 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나. 내수면어업법양식산업발전법(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양식업 면허의 경우를 포함한다)ㆍ허가어업(양식업 허가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OOO 특별법(2014.6.3. 법률 제OOO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OOO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OOO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ㆍ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93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292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축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제29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이하 생략)
  •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 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 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 진입로
  • 나. 현장사무소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