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24 선고일 2021.11.04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국외지배주주인 OOO 및 OOO 법인과 외화 차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입금 상환 시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은행, OOO은행과 유로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원화와 교환하기로 하는 외환(FX)스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이하 “쟁점스왑포인트”라 한다) 상당액을법인세법상 손금(통화선도거래손실)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15.12.15.부터 2016.7.4.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스왑포인트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스왑포인트 중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 과세자료(이전가격 과세 포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① 2016.9.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2~2014사업연도는 결손금 감액)을, ② 2016.10.20.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사업연도는 결손금 감액)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2.27. 이전가격 관련 과세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쟁점스왑포인트 관련 과세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OOO
  • 라. 청구법인은 우리 원의 쟁점스왑포인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9.3.26.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의 이전가격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증액되어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감소하자 처분청은 2019.4. 위 나.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도 2019.11.26. 소를 취하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0.7.3. 쟁점스왑포인트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