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