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1914 / 조심2016구2543 / 조심2017부50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5.5.6. 처분청에게 故OOO가 7년전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소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5.7.9. 청구인에게 해당 탈세제보가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누적관리 대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6.1.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6.8. 청구인에게 과세에 적극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10.26.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12. 청구인에게 제보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 미비 등으로 중요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민원 처리결과 안내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