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123 선고일 2021-06-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1914 / 조심2016구2543 / 조심2017부508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5.6. 처분청에게 故OOO가 7년전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소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5.7.9. 청구인에게 해당 탈세제보가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누적관리 대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6.1.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6.8. 청구인에게 과세에 적극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10.26.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12. 청구인에게 제보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 미비 등으로 중요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민원 처리결과 안내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조심 2015중1914, 2015.6.5., 조심 2016구2543, 2016.9.22., 조심 2017부5087, 2018.2.22. 등,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