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세법은 자의적인 세무조사권의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복조사 금지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제81조의3)을 도입하였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제81조의6 등), 대법원도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에서 정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건 처분이 이뤄졌는바, 이는 신고납부 당시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사후적으로 부인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다) 처분청은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선별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차별적인 취급을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별적․자의적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1. 처분청은 감정평가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하면 납세자가 이를 조세회피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4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미리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감정평가를 하여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세부담이 고민된다면 증여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 선정사유)을 명시하여 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4. 처분청 의견대로 납세자가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전혀 알 수 없어야 한다면 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납세자로서는 해당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언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라) 이 건 세무조사 통지가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진 점도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을 구성한다.
1.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2020.1.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하여 2020.6.1. 갑자기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를 받았고 결국 약 OOO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받았다.
2.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될 수 있는바(상증법 제4조 제4항), 만약 조사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0.1.31.)까지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하여 이 건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60조 이하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증여재산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2019.10.8.임에도 이 건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0.1.11.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 합목적성을 찾아볼 수 없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만 할 뿐이라는 점에서 이 건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감정평가액도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물정보(네이버 부동산)를 살펴보면 2019.4.26.경 매매가격이 OOO억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이 건 감정평가의 평균액인 약 OOO원보다 무려 OOO원이나 낮은 수준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액을 도저히 시가라고 볼 수 없다.
(1) 증여세는 정부 부과과세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선정되었으며 절차상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감정평가대상 선정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공개한다면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과 납세자의 재산규모,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12.1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으로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경과 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국세청에서는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건 감정평가액은 상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었고 별도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일과 근접한 2020.1.11.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①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은 2019.10.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2020.1.3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 및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2020.7.1.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7.14.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감정평가액 모두를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20.7.14.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아래 <표3>과 같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을 차별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세무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법에서 정한 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개정되었고,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2019.10.8. 증여되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이 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