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2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2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