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118 선고일 2022-02-08 조세심판원

[요지]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조심 2021지868, 2022.1.10.)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8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9필지 113,005.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9.23.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에서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3,008.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12.7. OOO을 상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21지868, 이하 “쟁점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4.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12.7. OOO을 상대로 쟁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쟁점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게 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바, OOO이 당초 부과한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다시 분류되어 쟁점재산세가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4)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나. 라디오방송: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등포구청장은 2020.9.23.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전체면적(113,005.67㎡)에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지상 건축물 중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에 해당되는 면적을 곱하여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업무에 사용되는 쟁점토지 면적(3,008.99㎡)을 산출하면서,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 연면적의 현황 및 그 부속토지 산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업무에 사용되는 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조심 2021지868, 2022.1.10.)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방송의 중계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분리과세대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등 관련 근거규정인 방송법제2조 제1호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 등과 시청자 등에게 송신하는 과정을 구분하고 있는 점,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21지868, 2022.1.10.)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