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117 선고일 2022.12.05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7.6.13. AAA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10.20.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31.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