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1서2116 선고일 2023-03-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법인으로서 신용카드사와 약정체결 후 고객이 조건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시점에 일정비율(금액)의 가격할인(이하 “즉시할인”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상품권을 증정(이하 “상품권 증정”이라 한다)하고 즉시할인 및 상품권 증정에 따른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분담하여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즉시할인에 따른 할인액 중 신용카드사가 보전해준 금액(이하 “쟁점①정산금”이라 한다)과 상품권 증정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보전해준 금액(이하 “쟁점②정산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2020.7.22. 쟁점①․②정산금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5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OOO청장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은 분담금도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1.1.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 경정청구 세액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②정산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1.5.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23.1.9. 청구법인에게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