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하는 서류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9.18.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9. 청구법인에게 OOO 외 5건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고지서를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0.11.19.)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