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에 해당한다. (가) 쟁점입주권은 비록 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지만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도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도 임대보증금 OOO원을 매매 잔금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의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즉, 요건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쟁점입주권) 외 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쟁점외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요건②와 관련하여, 쟁점입주권은 2017.9.18. 이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요건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을 쟁점외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2)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나, 동 규정에는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까지만 비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쟁점입주권이 쟁점외입주권 취득당시 주택을 존재하였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지, 양도시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택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입주권을 쟁점외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종전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당시에도 세입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에서 양도당시까지 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주택이었으므로 주택의 양도로 보아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즉,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오로지 쟁점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열거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청구인들의 사례와 같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OOO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OOO,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한 것이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아울러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인 OOO에서도 청구인들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입주권 양도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유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고, OOO에서도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구인 aaa이 2009.1.12. 취득ㆍ보유하다가 2015.6.16. 청구인 bbb에게 1/2 지분 증여한 OOO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쟁점입주권(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으로 전환되었고, 2017.6.20. 쟁점외입주권(2017.1.13. 관리처분계획인가)을 취득ㆍ보유하던 중 2020.6.17.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OOO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0.10.13. 쟁점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보유 내역 (나) 경정청구거부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0.10.13.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2020.11.30.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쟁점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11.3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을 양도하면 매수자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매매 잔금에서 차감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은 비록 양도일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지만 쟁점외입주권 취득 당시 및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실제 주택이 존재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입주권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들은 쟁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주택이었으므로 주택의 양도로 보아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입주권이란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