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099 선고일 2022.12.21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6.6.16.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과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탁법인은 2008.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으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며,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2016.6.16.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담보신탁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 나. 처분청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11.25.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마. 처분청이 2022.11.15.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결의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1.25.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2.11.11.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2022.11.11.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