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087 선고일 2022.12.21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24. 설립되어 신탁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일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OOO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수탁받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2020.11.24.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0.31. 청구법인에게 당초 결정ㆍ고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에 대하여 결정취소(전액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