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서-2085 선고일 2022.12.0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귄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6.11.1. 설립되어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16.6.15.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탁자는 2017.10.23. OOO 고시에 따라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변경 승인·고시되었고, 2018년 11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11.19.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0.12.1.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10.31.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바. 처분청이 2022.10.31.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1.19., 2020.12.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2.10.31.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2022.10.31.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