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2063 선고일 2021.09.29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OOO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한바, OOO은 2017.9.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원금과 보장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18개 지점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돌려막기)하는 등 원금과 보장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유사 다단계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7.12.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OOO 판결 참조).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내 투자관리시스템의 배당 및 수당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통해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은 투자자 유치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유치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2020.1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유치수수료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유치수수료의 근거가 된 쟁점자료, 형사사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 쟁점법인의 파산채권신고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16조 및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비추어볼 때, 침익적 처분인 과세처분은 장부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참조)라거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지인들을 소개하였고, 지인들이 투자한 금원에 따라 쟁점법인 대표이사 AAA로부터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받은 금원의 상당액을 쟁점법인에 재투자하거나 청구인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재교부하였는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를 기재해둔 사실조차 없다.

3. 한편, 쟁점법인 대표이사 사기범행의 공동정범 중 1인인 쟁점자료 관리자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쟁점자료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증언하였는바, 해당 형사사건에서는 이 증언 및 쟁점자료를 기초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4. 그러나 위 쟁점자료의 기재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는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범행과 같은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액 입증이 어려워 쟁점자료 관리자를 구속수사하면서 그 진실성 여부를 자백하게 하는 것이 수사 관행인 점, 쟁점법인의 파산절차에서도 지급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쟁점자료의 수당내역에 터잡아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한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현금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로부터 기망당하였으며 쟁점유치수수료는 청구인의 착오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교부된 것이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착오를 강화시키기 위해 교부된 쟁점유치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위법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중 상당액을 투자자가 된 지인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는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자료 관리자의 진술과 쟁점자료 및 쟁점법인의 파산절차에서 유출된 문건에 터잡아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은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해) 쟁점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자료는 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로 당시 쟁점법인은 투자금을 유치한 각 지점 모집책에게 지급한 수당내역을 전산자료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나) 쟁점자료는 이후 쟁점법인 대표이사 AAA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자료가 조작되었다고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파산사건에서도 OOO은 쟁점자료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시부인표를 작성하였다. (다) 대법원은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쟁점자료는 검찰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로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유치수수료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자료가 진실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청구인은 스스로 본인 및 BBB, CCC의 명의로 발생한 쟁점자료에 기재된 쟁점유치수수료가 본인이 수취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스스로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필요경비의 증명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유치수수료의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자료 중 쟁점유치수수료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유치수수료 세부 내역 (단위: 원) OOO

(2) 쟁점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OOO의 2017.9.13.자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에 대한 2015ㆍ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주요 내용은 <표3>∼<표6>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단위: 원) OOO <표4>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단위: 원) OOO <표5>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단위: 원) OOO <표6>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료에 관한 아무런 실지조사없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OOO 판결)에 따르면, AAA는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유치수수료와 관련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의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