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자료 중 쟁점유치수수료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유치수수료 세부 내역 (단위: 원) OOO
(2) 쟁점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OOO의 2017.9.13.자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에 대한 2015ㆍ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주요 내용은 <표3>∼<표6>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단위: 원) OOO <표4>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단위: 원) OOO <표5>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단위: 원) OOO <표6>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료에 관한 아무런 실지조사없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OOO 판결)에 따르면, AAA는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유치수수료와 관련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의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