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062 선고일 2022.09.0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의 경우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10. OOO 소재 OOO(이하 “AAA”라 함)가 지배하는 OOO 소재 OOO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AAA의 국내 자회사로, 의류 및 잡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관장이 2013.4.8.∼2013.6.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12.22.∼2013.4.5. 기간 동안 6,306건의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AAA의 하청생산자가 청구한 FOB가격 등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AAA이고, 수입신고가격을 AAA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채 ‘하청생산자가 청구한 제조비용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판매자인 AAA와 청구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른 가격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5.12.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7.15.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자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제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13.9.13.〜2013.9.23. 기간 동안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3.11.15. 및 2013.11.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4.2.17. 및 2016.3.17. 당초 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는 2017.10.23. 관세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OOO세관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8.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한편, OOO세관장은 2015.12.29.자 당초 처분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2013.7.15.)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액불공제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관회의 결과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여전히 매입세액 불공제되었다(이하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이라 한다).
  • 바. 이후 청구법인은 2020.9.9.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이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손금산입될 경우, 차기로 이월될 이월결손금을 증액하고 이로 인하여 증액된 이월결손금이 2020사업연도에 공제되면서 발생하는 환급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3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21조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은 실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인세법은 세금과 공과금의 지출도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상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단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됨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대납한 것이고, 해당 대납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공제되어 다시 환급받게 된다. 즉, 사업자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이 법인세법령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구조 및 관련 재화의 특성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결국 사업자가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부담하여 순자산이 감소한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제외규정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포괄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2013.7.26.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될 당시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 기획재정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서 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부가세를 추징당한 수입업자는 세관장에게서 발급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추징당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부과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주된 입법취지로 삼았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세자 본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다년간에 걸친 관세심사를 성실히 소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 건과 구별되어야 한다. 결국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로 인한 1차 재조사, 조세심판원에 의한 2차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각 재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실제 상당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이 인용되기도 하였다. 결국 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각 논리가 부분적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납세자에 대한 제재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의 효과로도 충분하게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

(4) 나아가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제8호가 신설되었는데, 수입자가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추가하였다. (가) 이러한 규정은 수입자가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사후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조정될 것을 예측하고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공감 아래에 관세청에서 내부적으로 제정한 지침을 상향 입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였고, 거래가격대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세심사 등을 통하여 제3자가 아닌 특수관계자로부터 해당 재화를 수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조정되어 증액된 경우에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당초 관세 및 수입부가세 신고시 사후적으로 과세가격이 조정될 것을 인식하고 당초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입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 역시 2013년경 O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심사를 받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재조사결정을 받고 세관장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바, 이는 개정된 규정의 내용과 같이 최초 관세/수입부가세 신고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수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21조 제1호 본문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손금산입되는 범위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이와 같이법인세법은 손금산입되는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도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결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대상이 법인세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고, 이 부분에 한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법령에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이 규정(예시적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앞의 각 호와 유사하거나 준하는 경우’와 같은 일반적·포괄적 규정을 함께 열거해 두거나, ‘…등’으로 규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예시적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건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면 그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 건 청구의 내용과 유사하게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열거되어 있으나, 취지상 그러한 열거규정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은 명백한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게 된 경위를 따져서 손금산입 여부를 논하는 것은 법령규정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등을 예시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조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귀책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귀책은 넉넉히 인정된다. (가) 이 건의 발단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AAA임에도 하청생산자를 판매자로 하여 신고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AAA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채 ‘하청생산자가 청구한 제조비용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나) 불복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이 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①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인지 여부, ② AAA를 판매자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AAA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④ 하청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여러 쟁점 중에서 오직 과세가격 산정의 방법에 대한 부분만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조사결정 하였을 뿐,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과거 제3자와의 수입가격에 비하여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점도 확인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청생산자가 청구한 FOB가격을 그대로 수입신고가격으로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은 아무런 귀책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호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호)에 한하여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수입당시 또는 경정시에 세관장에게 증명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세관에서도 단순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사실도 없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과세관청과의 관점의 차이로 수입가격이 변동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했다면 가산세를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금액을 적용하여 계약하였음에도 이를 문제삼을 경우에만 다시 신고를 해도 정상신고를 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업자와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를 조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 성격에서 가산세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세심사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어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에 있어서의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조서(2020.12.)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OOO (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20.12.3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20.12.30.) 중 발췌> OOO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서(조심 2014관172 등 병합, 2017.10.2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바, ①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인지 여부, ② AAA를 판매자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AAA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④ 하청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이 심리되었으나, 쟁점①②④ 기각, 쟁점③ 재조사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조심 2014관172 등 병합, 2017.10.23.>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제21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제1호)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제2호)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간접세로서 매출세액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은 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은 법인의 순자산의 증감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2.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선급금,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예수금의 성격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들과 같이 매출세액이 없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법령에 열거하여 그 성질에 따라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의 경우는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14.2.21>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수입자가 관세법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