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채권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채권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비영업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그 이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비영업대금의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2018.11.1.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였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2019.5.31.) 전에 이 사건 채무법인이 폐업(2019.1.21.)을 하여 이 사건 제1ㆍ2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면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쟁점채권과 이 사건 제1ㆍ2채권을 통산하여 쟁점배당금이 위 채권들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채권만을 별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해석원칙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2) 청구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사건 채무법인의 회생을 돕기 위해 약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채무법인은 이를 사업비용에 충당하여 간신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유일한 매출처인 OOO가 ㈜CCC 등에 포괄양도되면서 ㈜CCC가 거래단절을 요구해 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매출은 전년대비 OOO%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 8월경 사실상 공장가동 자체를 전면 중단하여 2018년 매출은 전혀 없었다. <표1> 이 사건 채무법인의 매출액 등 변동내역 OOO
(3) 청구인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제1ㆍ2채권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7년 6월경 이 사건 채무법인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위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 사건 채무법인의 BBB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지, 대부업을 하는 사채업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쟁점채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4) 한편, 이자소득의 발생여부가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 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 권리확정주의의 법리에는 충실할지 몰라도 납세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신설되었다.
(5) 그렇다면 위 조항의 신설배경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일한 성격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득계산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제1ㆍ2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고, 그 원금의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쟁점배당금이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과 2019.1.21. 회수불능이 된 이 사건 제1ㆍ2채권의 원리금을 상계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처분청은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이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 관련 사건은 원고가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3년 동안 총 62회에 걸쳐 제3자에게 금원을 계속해서 대여하면서 비슷한 기간인 2007년 7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3년 동안 총 55회에 걸쳐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받자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이 민법제477조에 따라 변제받음 금액을 법정 변제충당한 결과 2009년 5월경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은 모두 회수되었다고 보아 위 기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건이므로 2018.11.1. 단 한차례 대여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수는 없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이 사건 채무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재무제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배당표,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개정이유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채무법인은 OOO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하였으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별도로 해산이나 청산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다. (나) 이 사건 채무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 채무법인은 2016년 경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을, 2017.1.12.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을 계상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이 사건 채무법인은 2010.7.26.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BB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고, 2017.7.13. 위 근저당권이 2017.7.5.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표2>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상세내역 OOO (라) OOO법원은 OOO 외 7인이 자신의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2017.12.21. OOO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강제경매를 결정하였고, 위 경매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을 배당받았는데, OOO법원의 배당표(아래 <표3> 참조)에는 OOO원이 원금, OOO원이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배당금 내역 OOO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사건 채무법인은 2018.5.31. 당시 OOO 공장용지 38㎡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채무법인이 법인세 신고당시 제출한 2017ㆍ2018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4> 이 사건 채무법인의 2017년 재무상태표 OOO <표5> 이 사건 채무법인의 2018년 재무상태표 OOO <표6> 이 사건 채무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제1ㆍ2채권에 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 또한 위 채권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2.21. 소득세법의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아래 <표7> 참조) 아래 <표8>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일부개정하였다. <표7>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개정이유 (27)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소득령 §51⑦) 현 행 개 정 안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 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ㅇ 확정신고 또는 결정ㆍ경정 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계산 명확화 ㅇ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명확화 <개정이유>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표8>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개정내용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 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를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제1ㆍ2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배당금이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득세법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고,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역시 이러한 기간과세원칙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비영업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원금차감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기간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채권이 이 사건 제1ㆍ2채권과 별개의 원인으로 성립된 점,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직접 대응하여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채권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