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049 선고일 2021.07.30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등만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다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 3월경 OOO 일원에서 OOO(연면적 OOO㎡, 지하6층, 지상18층, 이하 “OOO”라 한다)를 착공하여 2018년 8월경 준공하였고, OOO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2018년에 투자계약서상 배분약정에 따라 수익금액 OOO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지급이자로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13.부터 2020.10.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계약서상 투자자 중 AAA과 ㈜AAA(대표 BBB, 이하 AAA과 ㈜AAA을 합하여 “이 사건 실질경영자”라 한다)이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경영하며 OOO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AAA 및 ㈜AAA에 대한 지급이자로 계상한 아래 <표1>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3.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조사청은 2020.12.7. 201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자비용 손금부인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사청 및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10월 세무조사결과통지, 같은 해 12월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의 통지를 송달받았다.

(2) 특정한 과세처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설명의 정도는 일반인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수령한 고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만으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 근거 및 사유에 대해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3) 특히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5페이지에 의하면, 지급이자와 관련된 4건의 소득처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결정・경정대상금액, 결정・경정사유 등 기재내용만으로는 도저히 무슨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없다. 또한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4페이지에 의하면, “귀속자 AAA”으로 2018년 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무슨 이유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은 처분청의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 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조사 착수부터 쟁점금액이 이자의 성격인지 또는 배당의 성격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일관되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종결 이후 쟁점금액의 성격이 지급이자가 아니라 이익의 처분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AAA과 세무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고지한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 쟁점금액과 관련된 투자계약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해당 투자계약서상에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정산후 세후이익을 OOO로 정산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정산 후 세후이익의 배분금액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출석요구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AAA에게 장부 및 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3)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AAA에게 사업구상 단계인 토지매입부터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질문하였고,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과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한 및 투자자간 손실책임 차이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나아가 지급이자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청이 법인의 손금인정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의 소명도 요구하였다.

(4) 뿐만 아니라 조사청은 2020.10.5.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AAA을 상대로 문답서를 징취하고, 추후 이루어지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설명하였으며, 조사종결 이후 처분의 오류나 세액계산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세무대리인과도 고지세액계산을 서로 대조하여 검증한 사실이 있다.

(5) 이렇듯 조사청의 조사방향은 한결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인 이자의 지급인지 또는 사업시행 및 정산에 따른 이익의 배분인지임을 조사기간 내내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AAA과 세무대리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였고, 조사 후에도 역시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 5페이지의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후 사후 관리할 사항”의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에서 세목, 연도, 항목(과목), 결정·결정사유, 소득처분, 근거법령, 사후관리할 사항, 가산세를 조사결과에 따라 기재하여 통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 ㈜AAA 등 OOO인은 2015.8.13. OOO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상호간 투자금액 및 이익금 배당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업진행 중 또는 정산 후 이익이나 손실 발생시 이익금 배당 비율대로 AAA OOO%, ㈜AAA OOO%씩 이익 또는 손실을 책임지고, 사업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AAA과 ㈜AAA 대표 BBB이 협의 후 결 정하며, AAA이 최종 결정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말 결산시 OOO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각 사연도말 단기차입금 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3> 투자자별 지급이자 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재란에는 아래와 같이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OOO (라) 조사청은 2020.7.7. AAA과 ㈜AAA 대표 BBB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AAA과 BBB은 2020.10.5. 세무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청의 질문에 답변하고 문답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2020.7.17., 2020.7.28. 및 2020.7.31. 청구법인에게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2015.8.13.자 투자계약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2020.10.22.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송부하였는바,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세목별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소득금액 변동 명세 등과 함께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으로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붙임②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의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만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고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AAA과 ㈜AAA 대표 BBB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AAA과 BBB이 세무대리인과 함께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2020.10.22.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점,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처분청에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점,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5.8.13.자 투자계약서에는 AAA과 ㈜AAA 대표 BBB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수익금을 OOO으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이자비용이 아니라 수익금의 분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등만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다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 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소득세법 제20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 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 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 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