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042 선고일 2021.06.21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11.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OOO의 지분(1/2)과 합산하여 2020.11.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1992년 신축되었고,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을 임대하던 중 1994.12.10.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으며, 2016.2.11. 청구인이 다시 상속받아 지금까지 일관되게 임대하여 온 주택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임차료 없이 전세보증금만 받아온 관계로 세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오다가 2006.1.1. 처분청에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임대 주택법 시행령(2008.11.26. 개정 전) 제7조는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후 2008.11.26.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의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1호의 임대주택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8.11.26.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 전 등록 기준호수(5호) 미달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예규(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가 있어 피상속인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였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업개시일을 상속취득자의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개시일을 그대로 상속인의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도 개업일이 피상속인이 최초로 임대사업을 등록한 2006.1.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8.11.26.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가 개정되기 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이 합산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답변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사용되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임차인들도 변동이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지 아니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2000년 이전부터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으나 당시 시행되던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1호만을 임대하던 피상속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였다. 그 후 2008.11.26.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의 개정으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지만,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추가로 구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하여 왔다. 피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상속으로 인한 승계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이 승계되겠지만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청구인의 등록은 신규등록이 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할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고 있던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은 유지되어야 마땅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는 통일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 담당자에 따라 각각 저마다 다르게 판단‧처리하고 있다. 참고로 청구인의 국세 상담센터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상담센터는 2021.3.25.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전에 정상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사 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세법해석(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을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로 보아 2006년 당시의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매매‧증여와는 달리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적으로 합산배제를 적용해 주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이는 상속으로 임대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공시가격의 기산일을 피상속인이 임대를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세제상 혜택을 유지하여 주기 위함이지 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소급하여 당시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2) 한편,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여부는 상속인의 선택사항으로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납세자들의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임대주택 등록, 피상속인의 임대주택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등 요건을 불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2020.2.11., 2020.8.7.>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 2. 11.>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 전) ※ 임대주택법은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임대 주택법 시행령(2008.11.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 일부개정 전)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7)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임대 주택법 시행령(2008.11.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 11. 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부칙 <대통령령 제21134호, 2008.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 전)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한 쟁점주택은 부동산등기부상 다가구주택(1호, 6가구)으로, 피상속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청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기준 호수(5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는 못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그 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여 2016.2.11. 상속개시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6.2.11. 상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는 미등록 상태이며, 사업자등록증은 2020.12.3. 쟁점주택 물건지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정정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OOO 소재 다가구주택을 1998년부터 임대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동일한 사유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8.11.26.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의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1호의 임대주택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국세청 예규에 따라 피상속인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고 하면서 해당 예규(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의 개정(2008.11.26.) 이후 새로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으려면 1호(세대)의 임대주택도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전 5호(세대)의 기준호수 미달로 해당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적용요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상속과 함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도 함께 승계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도 피상속인의 개업일인 2006.1.1.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 없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았던 피상속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합산배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였다고 하여 당초 피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던 지위까지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