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지하1층, 지상1층이 공부상‘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사무소시설로 봐야 하고, 공급 당시 용도가 사무소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규모가 주택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건물 지하1층, 지상1층이 공부상‘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사무소시설로 봐야 하고, 공급 당시 용도가 사무소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규모가 주택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 등에 의하면,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바,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설령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건물 2층∼4층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받은 후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다가구주택(원룸) 형태로 개조한 것으로서 설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허가시 용도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이하 생략)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6) 건축법 시행령(2020.12.15. 대통령령 제31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괄호 생략)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8. OOO에서 과세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11.12. 주종목에 주거용건물임대업(일반주택임대)을 추가하였으며 2019.11.2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주용도는 단독주택, 층별 용도는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지상2층∼지상4층은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내역 (다) OOO이 발급(2021.1.13.)한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에 의하면, 쟁점건물 주소지에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 17명 중 12명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입신고한 세대 중 전입지 주소를 호실까지 구분하여 신고한 세대는 2세대(B02호, 402호)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시 양수인에게 쟁점건물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12.17. 매출세액 OOO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OOO원, 면세사업 수입금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가, 2020.10.23. 위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하1층∼지상4층에 대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임대차 계약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표시한 화재보험증권OOO, 쟁점건물에 대한 보일러 공사 견적서OOO, 전기공사 견적서OOO, 냉장고․세탁기 견적서OOO, 싱크대 견적서OOO,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견적서OOO, 전자세금계산서OOO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신축․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인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특법상 국민주택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쟁점건물 지하1층 및 지상1층이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주거용이 아닌 사무소시설로 보아야 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