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사업용부동산(미분양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6)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제5조(공동사업주체)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5.6.11.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 (나) OOO과 OOO은 2015년 11월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그 계획에 따라 총OOO를 건설한 후 2019.1.17. 사용검사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4월경 OOO과 OOO 외 54세대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19.4.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당시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던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신탁한 OOO이 설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법령 상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당시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자인 OOO은 2015.6.11.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산과세배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