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027 선고일 2021-11-05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인 쟁점통지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과세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고 쟁점통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9.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대표자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16. 개업한 의류도매법인으로, 2018.4.23. 명의상 대표이사가 “AAA”에서 “AAA”로 변경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에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등의 거래처들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이하 “쟁점가공거래”라 한다)한 혐의로 2020.1.2. 청구법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고 청구법인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다음, 쟁점가공거래의 매출․매입차액 등OOO원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2020.6.9. 대표자(AAA)상여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후 2021.1.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없이 쟁점통지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2) 청구법인의 실사업자가 BBB가 아닌 AAA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검찰처분, 임금지급현황, 당사자 간 녹취록, BBB에 대한 대외호칭 등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AAA가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이 기재된 서면(BBB에게 보낸 서신)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통지처분에 앞서 통고처분(2020.1.29.)이 있었던 점, 선행처분(법인세경정)의 고지세액이 “OOO원”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재조사에 대한 결과통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공부상 대표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은 당연하며, 이를 배척하려면 주장을 하는 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AAA를 실사업주로 볼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절차 준수 여부

② BBB는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이하 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이의-영등포-2020-24, 2020.11.19.)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재조사를 하였음에도 AAA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면서 2021.1.5.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는데, 처분청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3)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통지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등 자신의 납세자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원천징수의무자(법인)는 그 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는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되는바,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이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별도의 고지절차(부과처분)가 개재될 여지는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가 부족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를 보장(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하기 위함이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인 쟁점통지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하였으나 AAA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확정하기 어려워 BBB를 실질대표자로 판단한 쟁점통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AAA와 BBB간 녹취록, BBB의 급여 및 대외호칭, 검찰처분기록 등)에 기초하여, BBB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이후 처분청 재조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조사내용이 추가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를 실질대표자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BBB가 당연히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AAA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의신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과세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고 쟁점통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