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의 이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017 선고일 2021.08.20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수탁 관리한 것이라고 단순히 주장만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사용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년생)은 2018.9.5.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9.3.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10년 내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명의계좌로 송금된 금액 OOO원이 상속재산에 포함(신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중 사용처 등이 소명되지 않은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아, 2020.6.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 및 2018.9.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 이의신청을 거쳐 2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로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수입 등 현금을 수탁 관리해 왔을 뿐 실제 사전증여 받은 사실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증여로 추정되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이체목적 및 사용처 소명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이체목적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여 전체 송금액 중 OOO원은 사전증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현금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해 왔을 뿐,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자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밝혀진 이상, 그 자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자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치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요구한 수차례의 소명과정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사용처로 확인되었거나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생활비, 공사비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한 가액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수탁 관리한 것이라고 단순히 주장만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사용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