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922 선고일 2022.04.19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 146,010㎡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12.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한다)은 위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0.3.11. 사업시행인가·고시(OOO 고시 제2010-15호)를 거쳐 2017.3.30. 청구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OOO 고시 제2017-24호)하였다.
  • 나. OOO구청장은 2020년 7월 및 2020년 9월 청구법인에게 위 정비구역 내 주택 353호(지상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종합합산토지 21건 및 별도합산토지 106건(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위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하여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신탁법상 수탁자이고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되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대법원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 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그 가액의 단 순 합계인 OOO원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합원 1,520명으로부터 수탁받은 재산(공유재산으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한 것으로 봄)으로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 1,520명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는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수탁자 명의 주택가액을 단순합산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과세표준 합계액을 위탁자인 조합원 1,520명에게 각각 안분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주택가액은 OOO원으로 조합원 1인에게 안분되는 과세대상 주택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같은 논리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위탁자인 조합원 1인당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이 OOO원(종합합산토지)과 OOO원(별도합산토지)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종합합산토지 OOO원과 별도합산토지 OOO원에 미치치 못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었거나 철거가 확정되는 등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이미 청구법인이 수용재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철거가 확정되어 주택으로서 용도가 상실(사실상 멸실)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실제로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0.4.6.부터 철거가 진행중이었으며 2021.4.29. 철거가 모두 완료됨), 임대나 매각이 불가능하여 주택건설용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등 주택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오직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설령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주택중 일부가 멸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철거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으로 나머지 주택들 또한 이미 철거가 확정되어 있었던바, 주택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과세기준일 현재 지상주택 부분이 멸실되지 않았더라도 취득할 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지상 주택부분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대구지방법원 2008.7.9. 선고 2007구합902 판결 참조)한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선행세목인 재산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거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신청 등을 한바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OOO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바, 재산세를 기초로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조합명의로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신탁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탁자(조합원) 1,520명 중에는 현금청산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단순히 조합원수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않고 주택으로 존재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달리 멸실예정인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현재 지방세법은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고,쟁점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존재하는 이상 향후 철거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동대문구청장은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2008.12.1. OOO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OOO구청장으로부터 2010.2.25. 사업시행인가, 2016.2.4. 사업시행변경인가, 2017.3.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탁자는 조합원 각 개인이라는 증빙으로 신탁원부 번호 일람표(주택+토지 순번 1번∼469번), 위 신탁원부 번호 일람표상 순번 3번인 OOO 지번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였다. 해당 신탁원부 상 위탁자는 별지의 조합원들, 수탁자는 청구법인, 수익자는 위탁자와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는 1,520명의 조합원 성명, 주소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이들에게 각각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주택 중 지상 주택부분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철거 중이었다는 증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20.1.22. AAA 주식회사와 작성한 약정서에서는 2019.12.23. 청구법인의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OOO1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잔재처리를 위해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처리 알림’ 공문에서는 청구법인이 2020.4.6.∼2021.4.30. 기간 동안 OOO 외 1,064동의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였고 2021.4.28. OOO구청장에게 위 해체공사의 완료를 신고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 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이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각각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20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사실상 철거가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등 의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구청장이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OOO구청장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