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1”이라 한다)은 성실공익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하 “쟁점규정2”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규정2 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5.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전용계좌와 관련한 조문을 살펴보면, 쟁점규정1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2는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용계좌의 “신고” 의무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특히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용계좌의 “사용”과 “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때 전용계좌의 “개설”은 각 “사용”과 “신고”의 전제가 되는 의무이므로 결국 “사용” 의무는 “개설 및 사용” 의무를, “신고” 의무는 “개설 및 신고” 의무를 의미한다.
3. 또한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1호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상증세법 역시 전용계좌의 “사용”의무와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상증세법은 전용계좌의 사용의무와 신고의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령의 문언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만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상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 의무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문언의 구조와 용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는 전용계좌의 신고의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세법은 과세요건 중 일부를 다른 법령이나 조문에서 규정한 요건으로 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문에서 사용한 개념을 차용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때 “A에 따른 B”와 같은 표현에서 A는 B라는 요건 또는 개념의 근거가 되는 조문(법률)으로 B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A는 B가 일반명사(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A에서 규정된 고유명사(구)임을 확인함으로써 B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A는 B라는 문언에 기재된 요건 또는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따라서 “A에 따른 B”라는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A를 기초로 B의 문언을 넘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2. 이와 같이 쟁점규정1 상 “법 제50조의2(A)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B)”이란 문언 역시 일반적인 전용계좌가 아니라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계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개설 및 사용이란 제50조의2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내용에 따른 개설 및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50조의2(A)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B)”이란 문언의 의미는 B부분 문언인 “개설 및 사용”을 넘어서는 “신고”가 포함되는 의미를 담을 수 없는 것이다.
3. 만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뿐만이 아니라 “신고”까지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하고자 하였다면,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신고”라는 문언을 별도로 사용하든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신고 및 사용”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규정 및 사업용계좌의 신고를 각종 세액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에 비추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세액감면 규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용계좌의 “사용”뿐만 아니라 “신고”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또는 각종 감면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바,소득세법제160조의5의 조문 제목을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50조의2가 그 조문의 제목을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라고만 규정한 것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5. 나아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59조의4 제9항 제2호 가목은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라고 명시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을, 나목은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는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2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신고한 공익법인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전용계좌의 신고를 포함하는 것은 쟁점규정1, 2에 대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언의 기재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야 하고, 문언 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과 범위를 해석에 의하여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고”와 “사용”은 사전적 의미는 물론 온전히 구분되는 행위로서 쟁점규정1, 2의 문언이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만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문언 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전용계좌의 신고”까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쟁점규정1, 2의 문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공익법인은 전용계좌와 관련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단지 이를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2) 성실공익법인제도 및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의 입법취지 및 쟁점규정1, 2의 합헌적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고, 또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의 공익적 서비스가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간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공익활동을 부담하게 되었고, 정부는 공익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 이에 ① 공익법인이 정부의 재원으로 지출해야 할 공공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점, ② 공익법인은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오나, 사적이윤을 통해 보상되지 않는 점, ③ 헌법이 사회국가 및 문화국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공익법인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에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공익법인을 변칙적인 경제력 세습의 수단 또는 계열사 지원 및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규제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남용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변칙적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비영리공익성을 거짓으로 내세워 변칙적으로 경제력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한되거나, 더 나아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행정벌을 부과하기도 한다.
3.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은 공익법인이 총 재산가액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일정한 비율(30% 또는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의 주된 목적이 공익사업이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을 변칙적인 경제력 세습의 수단 또는 계열사 지원 및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규제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남용한 것일 때에 같은 법 제78조 제7항에 따른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 성실공익법인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상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그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구 상증세법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함께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처음으로 “성실공익법인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상 최초의 “성실공익법인등”의 개념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발행주식 등의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성실공익법인제도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그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변칙적인 경제력 세습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게 상증세법 상 세제혜택의 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2. 상증세법령은 수차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 요건을 강화해 왔으나, 결국 ①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②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③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3. 이러한 성실공익법인의 본질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은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일정한 비율 이상 보유하더라도 공익법인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운용될 수 없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요건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은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삼았다. 국세청의 2008년 개정세법해설에 따르면, 전용계좌개설 의무화 규정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그 도입취지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을 참조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것인데,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점을 감안, 전용계좌 개설·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서 성실공인법인 선정은 전용계좌의 “사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지, “신고”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2. 이처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따르면,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제도’는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정해진 거래에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지, 전용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성실한 공익법인을 판단하는 본질이 아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2008년 개정세법해설의 “의무위반 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아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2008년 개정세법해설은 “전용계좌 미개설 시 제재방안”을 “미개설”과 “미사용”으로 구분하여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의 본질은 “미신고(또는 지연신고)”가 아닌 “미개설”을 제재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성실한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증세법 제50조의2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전용개좌의 “개설과 사용”이지 “신고”가 아니다. (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및 각 제도의 취지에 따른 쟁점규정1, 2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그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서 성실공익법인제도를 두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세제지원의 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거나,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이러한 성실공익법인제도의 취지 상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법정수입과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용계좌의 개설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의 개설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사실을 주무관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납세협력의무이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그 자체라고 해석할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그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입법취지와 합헌적 해석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요건을 해석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최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판시(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주요내용> 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 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출연 후에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배당 등에 관한 영향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주식이 출연되기 전에 최대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출연에 따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출연자는 더 이상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결론적으로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주식 출연행위와 그렇지 않은 주식 출연행위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구분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제방식과 해석을 유지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적 입법과 해석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다.
3. 위와 같이 위 사건의 다수의견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그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의 입법취지, 즉 제도가 장려하거나 규제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제한과 관련한 요건을 해석하였다. 따라서 성실공익법인제도의 취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규정의 취지에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법리를 더하여 볼 때, 비록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이 공익법인에게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쟁점규정1의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이라는 문언에 “전용계좌의 신고”라는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① 앞서 살펴 본 조세법률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② 공익법인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구분할 수 있고, ③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적 입법과 해석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그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의무 해태에 따른 가산세(청구법인의 경우 OOO원)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모두 박탈하며, 더 나아가 거액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합헌적 해석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규정1, 2가 신고행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전용계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령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즉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① 뚜렷한 조세관행이나 선례, 과세관청의 안내가 없었던 경우, 더 나아가 ② 과세관청이 당초 의사표명과 달리 OOO의 지적을 받고 견해를 달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5.19 선고 2016구합9213 판결[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9014 판결(심리불속행)]>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앞서 본 것처럼 일률적·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활동의 내용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진다. 그러므로 조세법의 문외한으로서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조세관행, 과세관청의 안내 등에 의존하여 그 소득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2010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이 사건 소득과 같은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뚜렷이 가릴 수 있는 조세관행이나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납세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그 소득분류에 관한 안내를 받았더라면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 사건 소득의 분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기준에 관한 위 법리를 조사한 다음 그 법리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할 것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9.12.9 선고 2008구합3489 판결(항소 취하)> 원고는 종래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 예규(1982.3.10.자 직세 1264-310, 2001.8.29.자 서일46011-10031)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2004.3.11.자 국세청 예규(서일-369)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자 2005.7.1.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6.1.12.자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으로 안분한 후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감액하고,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는 2004.3.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한다.”는 2007.1.24.자 재정경제부로부터의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민원을 받아들이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후 피고는 감사원장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중략)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점, 더욱이 피고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결정 이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0.12.24.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2014.1.28.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10년 넘게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왔고, 특히 2013.2.15. 쟁점규정2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전용계좌의 미신고는 성실공익법인의 상실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2014.8.22. “2013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고, OOO청장의 2018년 9월 공익법인 실태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른 전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만이 부과되었다.
4. 이와 같이 쟁점규정1, 2만으로는 “전용계좌의 신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본 과세관행이나 선례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 스스로도 “전용계좌의 신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OOO의 시정요구를 받고 비로소 견해를 바꾸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5. 따라서 “전용계좌의 신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인지 여부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 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 스스로도 명확한 견해가 없거나 이를 변경해 왔는바,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상증세법 상 신고서식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용계좌를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납세협력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담보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2011년 3월경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세환급금 계좌란에 쟁점전용계좌를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여 2012.4.24. 법인세 약 OOO원, 2013.4.24. 법인세 약 OOO원 등을 쟁점전용계좌로 환급받았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특히 비록 상증세법 상 신고양식과 국세환급금 계좌란은 그 근거법령과 양식이 상이하나, 신고인, 개설금융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등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알려야 할 본질적인 협력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각 개별세법에 따른 협력의무를 중첩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4) 이상과 같이 쟁점규정 1, 2의 문언에 따를 때 전용계좌에 관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법문의 해석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성실공익법인제도 및 전용계좌 개설·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해석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미 법인세 신고 서식을 통하여 전용계좌의 신고의무가 달성하려고 하는 납세협력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본질적인 의무의 위반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주장과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인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전용계좌를 개설·신고·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초과보유가산세”라 한다)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성실공익법인은 초과보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제3항에서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1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전용계좌의 신고”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OOO) 및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OOO)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한 것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인용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의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전용계좌의 신고”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성실공익법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전용계좌의 신고”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7.12.31 상증세법 개정 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구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와 유사한 방식의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도입되었고, 그 내용도 유사하다. 또한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4항 제1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종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또한 상증세법과 마찬가지로 법문 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배제한다고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세청 유권해석(질의회신 OOO),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1부3086, 2011.12.8. 등) 및 법원 판례(대전지방법원 2011.5.25. 선고 2011구합305 판결 등)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의 부과제외 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의한 전용계좌의 개설을 지연신고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전용계좌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업무처리에 대한 OOO의 시정요구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2013년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쟁점전용계좌를 기재하였으므로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신고서 상의 국세환급금 계좌의 의미는 신고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의미일 뿐, 과세관청은 해당 계좌가 공익법인 전용계좌인지 알 수 없고,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법령상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인바, 본질적인 위반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및 법체계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전용계좌의 신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2011~2013사업연도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7항에 따른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①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허가일은 OOO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전용계좌를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2.24. 개설하였고, 국세청 내부전산망 자료 및 청구법인의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7. 처분청에 쟁점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10.12.10.부터 현재까지 쟁점전용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2) “성실공익법인 확인결과 통보”(OOO) 공문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우리부가 귀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귀 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대해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쟁점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현황 (단위: %, 천원) OOO
(4)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대한 국세청 2008년 개정세법해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대한 국세청 2008년 개정세법해설 주요내용>
•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지출의 범위 ․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경 우 ․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 급받는 경우 *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등 예 외인정 ․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부금․장학금․연구비등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100만원 초과분에 한함)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운용수익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전입(현금 등 자금이전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사용금액의 0.5%
•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 다만, 가산세 부과는 20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참고1>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도입
□ 개 념 ㅇ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개인의 사업용계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 전용계좌 개설신고 ◦ 개설·신고단위: 공익법인별 개설신고(복수계좌 허용) ◦ 개설(변경·추가) 신고방법 - 신규로 개설한 법인(변경·추가 포함)은 법정신고기한내 에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2008년은 2008.6.30.까지 전용계좌 개설·신고) (계속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규법인) 법인설립허가일부터 3월이내 * 변경·추가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월 이내
□ 전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생략)
□ 전용계좌 미개설시 제재방안 ◦ 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 (미개설)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 및 지출금액의 0.5% - (미사용)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 (5)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0-359, 2020.9.28.) 및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234, 2020.3.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0-359, 2020.9.28.) 주요내용> 최초로 공 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 추가개설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임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전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까지 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과세당국이 공익법인의 금융거래내용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또한 전용계좌를 개설·신고·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234, 2020.3.6.) 주요내용>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상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만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같은 조 제3항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은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는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제50조의2에 따른”의 조문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준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50조의2 제3항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전용계좌의 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에 대하여 법제처는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 추가개설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0-359, 2020.9.28.)]한 점,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234, 2020.3.6.)], 청구법인은 쟁점전용계좌를 법인설립일(2010.12.10.)부터 3개월 이내인 2010.12.24. 개설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전용계좌의 개설신고는 2014.1.27.에 하여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의 매 사업연도 말까지 쟁점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대한 국세청의 2008년 개정세법해설에 의하면, 그 개정취지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라고 밝히고 있는바, 우리 원은조세제한특례법제128조 제4항 제1호가 개정(2010.12.27.)되기 전[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미규정(개설의무만 규정)]의 사건에 대하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조세제한특례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도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쟁점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17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전용계좌를 지연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전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업무처리에 대한 OOO의 시정요구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담보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쟁점전용계좌를 기재하였다 하여 전용계좌 신고의무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단서 생략>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본조신설 2007.12.31.)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2013.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삭제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