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912 선고일 2021.12.07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이유서, 송달 관련 증빙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0.7.24. 설립된 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외 4개 펀드(이하 “쟁점펀드”라 한다)를 운용하여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19.5.2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23조 제4항에 따라 상기 배당금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것으로 의제되는 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2(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펀드를 대리하여 외국납부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5.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쟁점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서 쟁점조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1.4.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전자고지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20.11.4. 납세고지서가 해당 시스템으로 전자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3.2.18. 전자송달을 신청한 이래 청구법인이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