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법인은 2000.7.24. 설립된 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외 4개 펀드(이하 “쟁점펀드”라 한다)를 운용하여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19.5.2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23조 제4항에 따라 상기 배당금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것으로 의제되는 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2(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펀드를 대리하여 외국납부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5.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쟁점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서 쟁점조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1.4.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전자고지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