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0.11.5. 및 2020.11.6. 청구인에게 한 2013∼2016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6조 및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처분은 장부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AAA로부터 수당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를 기재해둔 사실조차 없으며, 실제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거의 대부분 위 회사에 재투자되었거나, 청구인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재교부되었다. (나)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거나(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참조),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 (다) AAA의 대표자 AAA의 사기 범행 공동정범 중 1인인 엑셀파일관리자가 위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파일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위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파일의 기재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전혀 담보할 수 없고(실제로 청구인 등 투자자들의 기억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위 AAA의 사기 범행과 같은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액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엑셀파일관리자를 구속수사하면서 그 진실성 여부를 자백하게 하는 것이 현 수사 관행인 점, 청구인이 AAA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지급받은 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 엑셀파일의 수당내역에 터잡아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엑셀파일의 기재 또는 AAA의 사기 사건상 범죄일람표의 기재, AAA에 대한 파산채권신고서에 기재된 금원지급내역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결국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AAA와 청구인 사이의 ‘현금거래’를 소득으로 본 것인바, 세법상의 근거과세 원칙 및 위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근본적인 의미는 과세처분은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실질과세원칙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AA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채, 그 착오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교부된 금원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 아니라, AAA 및 AAA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개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계약인 것처럼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처럼 피기망자를 더욱 착오에 빠뜨리고자 이루어진 행위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위법이 있다. (가) 청구인은 AAA에 지인들을 소개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지인들이 투자한 금원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 중 상당액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거나 투자철회에 따른 반환 수당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는바, 실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하겠다.
(1) 청구인은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 없이 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하나로서 적격을 가지고, 그 각 서류를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료가 법인의 원시자료이고, 그 기록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과세의 근거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 중 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이 기확인된 사실을 반증하는 증빙은 되지 못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인센티브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AAA와 청구인 사이의 현금거래....”, “AAA에 지인들을 투자 소개하여 주었고, 지인들이 투자한 금원에 따라 소정의 인센티브를 AAA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언급하여 이 건 소득이 실재함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의 거래행위가 사기범행수법의 일환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개별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서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OOO).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회사에 재투자되어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규정하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대여금 채권별로 적용하여 판단함과 동시에 소득세가 기간과세인 점을 감안하면, 재투자금액은 단순히 계약의 만기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원금을 상환받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필요경비가 불산입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서면확인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청구서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를 기재해둔 사실조차 없다”로 언급되어 있다. 필요경비의 인정여부는 그 지출 상대방 및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검토할 만한 증빙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이라는 금액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 납세의무자가 직접적인 증거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직접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경정사유에 해당한다.
①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우체국등기조회내역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는데, 2013년∼2014년 귀속분은 2020.11.5. 수령(등기번호 OOO, OOO)하였고, 2015년∼2016년 귀속분은 2020.11.6. 수령(등기번호 OOO,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21.2.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AAA 대표 AAA은 2011.11.21.부터 2016.9.4.경까지 홍콩 FX(외환)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1만 2,174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OOO형이 확정되었는데(OOO), AAA에 대한 형사판결문(OOO 판결)에 의하면 AAA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9.4.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한편 위 판결문의 배상신청인 목록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파산채권 신고시 제출한 개인투자약정서(별지 개인투자약정서 첨부)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이익 배당금은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하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1년이며, 투자약정기간 만료 전에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과세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과세자료는 AAA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배당 및 수당자료로, 청구인은 2013년∼2016년 기간 중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중 투자자명이 청구인명으로 기재된 금액은 이자소득, 제3자명으로 기재된 금액은 모두 모집수당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과세자료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과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2013년 3월∼2016.9.4.까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관련 자료에 의하면 BBB는 2016년 9월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5) AAA에 대한 OOO회생법원 파산사건OOO에서 청구인은 OOO와 같이 파산채권을 신고하였고, 신고된 채권은 2016년 9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약정금채권으로 해당 원금과 2016.9.3.이후부터 파산선고전까지 계산한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은 수당으로 수령한 총 회수금액이 총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는 신고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로 전액 이의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도 법원은 신고채권 전액에 대해 채무부존재로 이의한 것으로 나타난다(채무부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6)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는 AAA가 직급자 및 투자자 등에게 지급한 배당 및 수당자료를 근거로 이자 또는 유치수수료를 수취한 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과소신고․무신고한 혐의를 확인하고자 서면확인을 진행하였고, 서면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혐의금액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기한후신고가 어려우므로 고지결정하여 서면확인을 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AAA에 대한 형사판결문(OOO 판결) 및 납세고지서외 제출한 자료는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2020.11.5.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2.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AAA 대표 AAA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OOO 판결)에 따르면,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과세자료는 OOO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자료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판결문의 배상신청인목록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4.까지 이자 및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의 파산사건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모두 2016.9.3. 이후로 계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된 기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청구인이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환원하지도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거나 필요경비로 이를 지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3151, 2021.9.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