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대금은 일시적인 자금대여분의 회수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901 선고일 2021.10.18

청구법인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일부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OOO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 선집행비용 회수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주체,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5월 개업하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시설물공사, 석면해체 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중소건설업체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1.부터 2020.9.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척)의 개인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현금매출 OOO원 및 OOO기지외곽 울타리 교체공사 등 아래 OOO의 관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한 원수급자 또는 그 하청업체(이하 “상위업체”라 한다) 직원 등으로부터 선집행비용의 회수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1~4번 공사의 경우 원수급처와, 5번 공사의 경우 원수급자의 하청업체인 AAA과 거래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쟁점공사의 수주업체로부터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보전받은 행위는 자금흐름상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따른 자금흐름과 유사하므로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업체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① 공사용역과 공사관리용역의 차이, ②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③ 쟁점공사의 전체 거래과정에서 왜곡․누락된 거래가 없으며, 탈루된 조세 또한 존재하지 않다는 점, ④ 쟁점공사는 관급공사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대금은 공사용역이 아닌 공사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및 회수거래에 해당할 뿐, 건설용역을 제공한 뒤 회수하는 매출채권 회수거래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공사관리용역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관리용역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건설업체가 수주받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관리․자재납품․장비임대․인력공급 등의 업무를 하는 여러 협력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있어서 공사관리업체로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관리용역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관리경험이 풍부한 청구법인의 관리직원을 통해 공사 수주업체가 수행하는 쟁점공사의 인력현황 관리, 자재․장비업체 선정, 투입 자재 및 장비현황 관리, 대금지급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전달 등과 같은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있어서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적정인력을 선별하고, 적시에 현장에 투입되었는지, 투입된 인력들이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현장에 투입된 자재 및 장비의 입․출고가 적정한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사관리용역 수행의 일환으로 협력업체들로부터 대금지급 요청을 받으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일시 선지급하였다가 쟁점공사 수주업체로부터 회수하는 구조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공사관리용역계약서의 ‘용역사항’에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들에게 입금한 이체자료에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공사 수주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도록 입금자명에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공사 수주업체의 상호를 사용한 것만 보더라도 쟁점대금은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닌, 공사관리를 위한 실비정산 성격의 자금수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3) 전체 거래과정에서 왜곡․누락된 거래가 없으며 탈루된 조세 또한 없다면 동일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대금은 협력업체들이 쟁점공사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사관리 용역수수료 또한 정상적으로 쟁점공사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대금과 관련하여 단 OOO원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쟁점공사의 제반 거래과정에서 위장․가공 등의 왜곡된 거래 또는 누락된 거래가 있어 그로 인해 탈루된 조세는 전혀 없으며, 이는 조사청에서도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대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과세관청 또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조세탈루를 위한 가장행위가 아닌 한 법적 거래형식이나 거래외관에 따라야 하고, 이 건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매거래와 위탁거래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일관되게 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2015.12.14.)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흐름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안에만 주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가 법률적으로 선택한 합리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추정에 근거한 부실한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급공사의 성격상 건설용역 공급이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이체 내역만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실한 처분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관급건설공사의 하도급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청구법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수주업체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거나 단순 관리용역만 제공하였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하여 관급공사의 일괄하도급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청구법인의 행위가 법률상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용역의 일환이 아닌 그 자체를 건설용역으로 판단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률에 개별적․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자금흐름만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거래라고 판단하여 처분한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대금이 공사용역이 아닌 공사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거래에 해당할 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쟁점대금 입금 관련 거래는 아래와 같다. 쟁점대금은 아래 소명자료(청구법인 소명분) 일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및 원 단위로 입금된 것으로, 이는 각 분야 하위 거래처들에게 선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상위업체가 지급한 공사비 보전액이라고 청구법인은 소명한 바 있으나, 이러한 입금형태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는 대여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왜곡된 거래나 탈루된 조세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도 하도급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하도급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공사에 대하여 자재비, 인건비, 장비대 등 명목으로 선지급한 이후 보전받은 쟁점대금을 입금받은 거래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던 거래로 수입금액 은폐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하도급거래 형태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어서 탈루된 조세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거래의 제한 규정은 쟁점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는 해당이 없으며,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법인은 관급공사 특성상 건설용역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이체 내역만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쟁점대금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상위업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 조사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자금흐름,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들에게 수행한 역할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대금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원수급자 간의 도급계약서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하청업체간의 공사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차명계좌 거래로 인해 계약서를 구비할 수 없었던 것으로 공사발주처 및 상위업체는 청구법인을 알 뿐이지 하청공사업체들을 알지 못한다. 하청업체 또한 청구법인을 알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그 실질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대금 수령과 관련한 자금흐름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하청업체들에게 선지급한 실비성격의 공사소요자금은 상위업체로부터 관리용역 수수료와 구분하여 수령하였어야 하나, 실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령한 대금은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급공사에 대한 부수적인 공사관리 업무만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 쟁점대금을 수령하기까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적정 인력 선별, 적시 현장 투입, 투입된 인력들의 정상적인 노무 제공 여부 관리, 자재 및 투입된 장비의 입출고 관리, 하청업체와 공사비 정산, 공사소요자금 관리 등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설 하도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공사대금을 전달하는 도관의 역할만 수행하면서 공사관리용역만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금은 일시적인 자금대여분의 회수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척) 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아래 OOO의 합계 OOO원(쟁점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재하도급자의 자격으로 하위업체들에게 인건비, 공사자재비, 장비대 등을 선지급한 후, 상위업체인 BBB, CCC, DDD, EEE, FFF 등의 직원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쟁점대금)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공사비 선지급액을 상위업체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하였고, 이후 상위업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쟁점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FFF는 원수급자인 GGG의 하도급업체임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한 이유에 대하여 원수급자 등 상위업체에 건설기술자격을 보유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또는 참여기술자가 부족한 경우 건설기술자격을 보유한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BBB, CCC, DDD)을 상위업체에 파견(주로 형식상 퇴사 및 입사처리)하여 상위업체와 공사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현장대리인 등이 섭외한 거래처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공사자재비, 장비대 등을 선지급한 후 상위업체와 정산한다고 설명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직원 BBB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시장 주변 보행환경 정비공사 기간에 BBB이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여 CCC에 입사(2015.6.1.~2015.12.10.)한 후 청구법인에 재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위 OOO의 자금거래와 별도로 아래 OOO의 금액과 관련하여 장비대, 자재대금 명목으로 상위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중 공사관리 용역수수료는 장비대 또는 자재대금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장비대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5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3매(OOO원, OOO원, OOO원), 자재 관련 거래명세서 2매(OOO원, OOO원), 공사관리 용역계약서 3매(계약금액 OOO원, OOO원, OOO원)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공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다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공사관리 용역계약서 3매를 제출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보전액이 1백만원 이하 소액 및 원 단위로 입금되어 통상적인 자금대여 및 회수거래의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1백만원 이하 소액 및 원 단위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내역이지 보전액에 대한 내역이 아니다. 참고적으로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보전액은 처분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1백만원 이하 소액 및 원 단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자금대여에 따른 회수의 형태를 띄고 있다.

2. 처분청은 ‘차명계좌 사용은 수입금액 은폐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탈루된 조세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 물론 처분청의 의견 및 주장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수입금액을 은폐하였다고 보아서는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연 설명하면 차명계좌 사용 사유, 차명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의 성격 및 차명계좌에 입금․출금된 자금이 제세 신고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탈루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라는 사실만 주목해서 탈루된 조세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분이다. 청구이유서에도 주장하였듯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자금에 대하여는 ① 자금을 지급받은 자재, 장비 및 인력업체들은 원청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점, ② 청구법인은 자재, 장비 및 인력업체들에게 선지급한 자금에 대해 어떠한 원가처리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③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자금에는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왜곡된 거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미 확인하였다. 따라서 탈루된 조세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자금흐름,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들에게 수행한 역할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되는 처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조사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인바, 그렇게 판단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근거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서류인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처분청 답변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하청업체간의 공사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하청업체들은 청구법인만을 알 뿐이지 상위업체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 또한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였듯이 청구법인은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청구법인만을 알 뿐이지 상위업체를 알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한다.

5. 조사청은 ‘차명계좌로 수령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관리용역 수수료와 실비성격의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사청의 상기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대금은 공사비를 선지급한 부분에 대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관리용역 수수료는 쟁점대금과는 별도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상위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수익을 구성한다 할 것이지만, 단지 단순한 관리자로서 용역보수 또는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금액만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또는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공사와 관련된 위험과 효익의 귀속주체 등을 포함한 거래의 실질내용과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선지급한 내역과 상위업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내역만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소명을 들었을 뿐,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일부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상위업체 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 쟁점대금과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주체,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정의】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① 법 제2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