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92 선고일 2021.05.27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 소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 소유의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1.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지상 건물은 배우자 OOO이 1987.2.2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상에 있었던 무허가주택으로서 OOO에서 2011.10.5.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도 않은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토지 지상 주택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년 7월 납부한 재산세는 OOO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등에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1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판단할 뿐, 납세의무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부세법 제8조 제4항도 원칙적으로 1세대 세대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공제요건을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종부세법(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항 신설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은 1세대 내 납부의무자 뿐 아니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해석하여야 한다(OOO법원 2017.11.3. 선고 2017구합58854 판결, OOO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3754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같은 법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95.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7.2.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2)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 및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및 “갑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 <쟁점토지>

(3) OOO가 발급(2020.12.8.)한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OOO가 2020.7.30.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토지 정기분 재산세(주택)로 OOO원을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표2> 건축물 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693, 2015.5.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