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7.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8.9.1. 장녀인 청구인에게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차녀인 OOO에게 OOO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빌려 준 OOO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자상당액 OOO,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11.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은 자신 명의로 분양받은 OOO 아파트의 전세금 OOO을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받아 2018.4.2.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OOO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시 남자친구인 OOO에게 2018.4.4.부터 2018.5.18.까지 OOO을 이체하였는바, 동 OOO은 피상속인 지시로 피상속인과 OOO 간에 두 개의 빨래방OOO에 대한 세탁장비 공급계약(계약서에 매수인은 피상속인, 매도인은 OOO, 계약담당자는 OOO으로 작성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견적서에는 빨래방 장비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과 관련되어 지급된 투자금액이다. 처분청은 세탁장비 매도인인 OOO과의 유선통화에서 OOO이 피상속인은 모르고 청구인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계약과 관련된 일은 OOO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계약을 피상속인과 OOO이 체결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청구인을 알고 있는 것은 위 계약이전에 OOO의 세탁장비 공급계약을 청구인과 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OOO이 OOO을 2018.8.31. 양도·양수로 폐업하고, 청구인이 동일 사업장을 인수하여 2018.9.1. 개업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OOO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으나, OOO과 청구인은 2018.8.31.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는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조사당시 OOO이 유선통화에서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거짓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OOO의 세탁장비 등에 대해 소유권 분쟁을 하여 왔다고 얘기하였음에도, 동 사업장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이 장부 등에 회계처리한 내역을 미제출 하였다 하여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분쟁중인 상황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회계처리 장부 등을 넘겨줄 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자료는 처분청이 OOO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OOO이 2020.7.23. OOO을 청구인에게 완전히 넘겨주기 전까지 동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이익을 취하여 온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결국, 청구인이 처분청에 밝힌 세탁장비 공급계약 내용과 2020.7.23. OOO과 작성한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을 보더라도 OOO은 2020.7.23.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 OOO에 대하여는 서류상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세탁장비 등 시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넘겨받았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의 경우, 2018.9.28. 양도한 피상속인 명의 OOO 아파트의 당초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분금조로 납입하였다가, 이후 피상속인이 동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처분청에 설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OOO을 아파트 지분금으로 소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분양대금을 일부 보탠다고 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 담당자가 허위사실을 설명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전무상대차를 한 것으로 답변하게 유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사 당시 답변한 사실은 위법한 증거로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사전증여의 의도가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분양대금을 보탰을 때 은행거래로 하지도 았았을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때에도 계좌로 받아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청구인은 OOO이 OOO과의 고소사건 합의일인 2020.7.23.까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OOO이 운영하던 OOO에 투자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시점에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8.5.30.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8.9.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합의일에 세탁장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OOO을 인수하면서 별도로 세탁장비를 구매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일부터 OOO이 운영하던 OOO의 세탁장비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고소 접수증 및 합의서는 세탁장비에 대한 권리 이전 문제로 다툼이 있고, OOO 매각에 따른 투자금 회수 등에 문제가 있어 청구인이 OOO을 고소하였다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동 합의일이 OOO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이 2018.9.28. 양도한 피상속인 명의 OOO 아파트의 당초 분양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납입한 지분금이고, 이후 피상속인이 2018년도에 전세금으로 받은 금액 중 반환한 금액이므로 쟁점②금액을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지분금으로 투자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OOO을 피상속인 분양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것이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자금의 대여로 소명하였고, 이는 당시 제출한 관계 서류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아파트 분양관련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지분형태가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청구인 몫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분양 아파트 취득시 대가없이 준 것이라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몇 년이 지나 동일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②금액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무상대여한 금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1조의4(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출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1조의7(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7.19. 사망한 피상속인(OOO)의 자녀로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녀이고, OOO는 피상속인의 차녀이다. (나)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7.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8.9.1. 장녀인 청구인에게 OOO(쟁점①금액), 차녀인 OOO에게 OOO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빌려 준 OOO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자상당액 OOO,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1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OOO를 분양받아 2018.9.28. OOO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피상속인이 2018.9.28.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 아파트 양도시 반환받기로 하고 당초 분양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던 금액(아래 <표2> 참고)으로 금전대차거래를 정산한 것이고, 관련 이자 지급 및 계약서는 없다고 소명하였다(처분청도 소명내역 인정). <표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내역(분양대금)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의 OOO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임차인 OOO으로부터 전세금 OOO을 받아 2018.4.2.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4회에 걸쳐 총 OOO을 송금하였으며, OOO은 이 자금으로 OOO과 OOO(2018.4.30.〜2018.8.22., 2019.4.18.〜2019.5.31. 2회 운영)을 개업하였다고 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OOO과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표3>과 같은바, OOO은 2018.8.29. 폐업일을 2018.8.31.로 하고 폐업사유를 양도·양수로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OOO(238-66-)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18.8.29. 개업일을 2018.9.1.로 하고 OOO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OOO(310-09-)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과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OOO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자상당액 OOO, 쟁점②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계산하였는바, 2007.12.18.부터 2010.6.22.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6.21.까지 매년 대여금 적수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거래일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금전무상대출 관련 증여이익(쟁점②금액) 계산내역
(4)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OOO 투자금액임에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OOO 운영 경위서와 <표6>의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표5> OOO 운영 경위서 <표6> 합의서 내역
(5) 청구인이 2020.7.16. 작성한 소명서에는 자신이 2018.9.28.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은 2018.9.28. 처분한 피상속인 명의 OOO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전대차거래를 정산한 금액임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6) 피상속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2018.4.3. 작성 세탁장비 공급계약서에는 OOO이 계약담당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20.7.23. 작성한 고소취하서에는 청구인이 피고소인 O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밝힌 세탁장비 공급계약 내용과 2020.7.23. OOO과 작성한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을 보더라도 OOO은 2020.7.23.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세탁장비 등 시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넘겨받았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18.5.30 OOO을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8.9.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하였는데, 피상속인과 세탁장비 공급자인 OOO 간에 2018.4.3. 작성한 세탁장비 공급계약서에는 OOO이 매수자가 아닌 계약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어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 전부터 피상속인이 해당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 보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에 쟁점①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OOO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합의일에 세탁장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고소 접수증 및 합의서만으로 이 시점에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2018.9.1.에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OOO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이 2020.7.16. 작성한 소명서에 자신이 2018.9.28.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OOO은 2018.9.28. 처분한 피상속인 명의 OOO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전대차거래를 정산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지분금조로 납입하였다면 공동등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추후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에서 위 OOO을 금전대차거래분의 반환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