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71 선고일 2021.12.03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3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년에 ㈜AAA[현 ㈜BBB로 이하 “CCC”이라 한다]의 계열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재직한 후 2014년 12월에 퇴직한 임원으로 CCC과 ‘자문역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퇴직 이후 1년간 CCC으로부터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2015년에 지급받았다.
  • 나. CCC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소득에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청구인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에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5.16.〜2019.9.22.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이 ‘퇴직임원인 청구인에게 예우차원에서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쟁점소득을 CCC의 손금으로는 인정)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금액을 OOO원만큼 증액한 후, 2020.12.3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CCC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CCC의 현직 임원 등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는바, 쟁점소득을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총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CCC에서 회계·기획·인사총무·법무 등을 담당하는 CFO(재무이사) 직무를 수행하였고, 해외 계열사에서 대표 직위를 맡은 사실도 있다. 청구인은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퇴직 이후에도 쟁점계약에 따라 CCC 및 ㈜DDD(CCC의 건설계열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CCC에서 매월 지불되던 자문료의 지급을 즉시 중단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 다는 것은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OOO, OOO, OOO에 위치한 계열사의 임원들과 전화 통화 등을 하여 업무를 상담해 주고,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청구인과 직접 교류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은 OOO에서 근무하던 aaa VP(이사), OOO에서 근무하던 bbb VP, OOO에서 근무하던 ccc VP, ddd VP, eee 자금팀장, fff 회계팀장 등이다. (다)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주로 현직에 있는 임직원들과 대화를 통하여 진행되다보니 제공한 자문용역의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은 현직에 있는 임직원과의 통화기록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통신사 정책상 보존기한 등의 경과로 자료조회 불가능”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수집할 수 없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용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소득이 CCC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터인데 조사관서는 쟁점소득 상당액을 CCC의 손금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조사관서의 처분과도 배치된다. (마) 2013년까지 CCC은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세무처리하였으나, 2014년 전후로 상당수의 임원들이 퇴직하게 되어 급격한 인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들의 인맥이나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자 기존과 같은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되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이런 CCC 내부정책의 변경에 따라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쟁점소득은 형식적인 용역계약만을 체결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동일 수준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금액에 대하여 CCC이 퇴직임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용역제공 의무를 추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자료가 통보된 임원들과 관련하여 일부는 과세관청에 대한 소명을 통해 별도 과세처분 없이 종결되었고, 일부 임원은 과세관청(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임원들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 청구인은 CCC 내부규정에 따라 쟁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CCC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자문료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CCC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퇴직임원 예우차원에서 퇴직임원 처우 처리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고문료로 쟁점소득을 지급하였고 이는 CCC의 발전을 위해 장기 근속후 퇴직하는 임원에 대한 사례금 성격임을 확인한 바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 제2조를 보면 ‘…요청한 사안에 관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을 뿐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시기, 제공방법, 용역대가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그 계약서 작성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계약 제5조, 제7조에 기재된 비밀유지, 경쟁회사 취업금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퇴사 후 회사에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소득을 수령한 것인바 이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보다는 보상금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세 신고내용 등이 세법에 위배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소득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이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인지 여부

② (예비적)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CCC은 ‘퇴직임원 처우 처리기준’에 따라 ‘자문역 계약서’인 쟁점계약을 체결(체결일자는 미기재)하고 그 계약기간인 201 5.1.1.〜2015.12.31. 기간 동안 매월 약정금액인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한 바, 쟁점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의 내용

(2) CCC은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2014.1.1.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 전후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CCC이 정한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은 아래 <표3>과 같이 상담역을 ‘퇴직 후 CCC과의 계약에 따라 CCC의 사업에 대하여 CCC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상담을 수행하는 자’(제2조)로, 상담료는 ‘회사가 결정한 12개월치 급여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2> CCC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동내용 <표3> CCC의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 (3) CCC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 이외에 아래 <표4>와 같이 임원인사규정(2015.1.1. 시행)을 두고 있다. <표4> CCC의 임원인사규정

(4) 조사관서의 CC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CCC 대표이사 ggg은 2019년 8월 조사관서에 ‘퇴직임원에게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사례금 성격의 금원’이라는 내용의 아래 <표5>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CCC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

(5) 청구인은 CCC에서 재경, 경영전략, 해외프로젝트 부문 등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퇴직 이후 현직의 임원들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6) CC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서가 각 퇴직임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이 건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가 된 다른 CCC 퇴직 임원들의 심판청구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다른 CCC 퇴직임원의 심판청구 결과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CCC에서 장기간 경영관리·재경부문·해외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관리팀장, 재경담당 임원, 해외프로젝트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를 통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CCC은 종전에 퇴직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고문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퇴직위로금 상당의 용역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계약에서 ‘CCC 및 DDD 대표이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상담내용과 기간, 상담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