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이자 쟁점계좌 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66 선고일 2021.07.06

매출인보이스 상 매출액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출금된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초 매입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과, 매출누락액 OOO와 관련한 2013년~2017년 귀속분 소득처분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OOO는 OOO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9. 개업하여 OOO에서 산업용기계 및 장비 무역업(철도궤도 보수장비)을 영위하다 2019.1.31. 폐업한 법인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1.∼2018. 12.29.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와 주주 OOO라 하며, OOO와 OOO를 통칭하여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의 공동명의 OOO에 입금된 OOO를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이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2.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440,758,250원,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2017년 귀속분 소득처분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10.20. “청구법인이 금융계좌를 통해 상품매입대금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년∼2017년 귀속 OOO에 대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 마.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0.11.17.∼2020.12.6.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OOO 상 매입액 및 쟁점계좌의 출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 OOO와 기타비용 OOO을 손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기타비용 OOO만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2020.12.16.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면, OOO를 구비한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당연히 해당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OOO의 개인금고에서 OOO의 은행계좌명세서를 영치하였고, 위 명세서에 근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결정하면서도 단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OOO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아래 <표3>과 같이 OOO 및 쟁점계좌 출금내역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다면, OOO 및 쟁점계좌 출금내역 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쟁점금액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OO란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서류”로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입증하는 매입명세서의 역할을 하고, 과세증빙이 되는 서류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는 거래일자,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명세, 수량, 가격, 수령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OOO와 그 매입액에 상당한 쟁점계좌의 출금내역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일한 계좌에서 출금된 OOO 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은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잘못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사업자들과 OOO로서 OOO 상 매출처인 OOO는 위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므로 OOO 상 매입처인 OOO에게 청구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가 개인이 아닌 법인과 거래하기를 요청하여 공동사업자들이 OOO와 거래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OOO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은 곧 공동사업자들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매출인보이스 상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OOO와 OOO상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OOO는 동일한 회사로서 처분청은 OOO의 OOO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일한 회사인 OOO의 OOO 및 쟁점계좌의 출금액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을 부인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조사 시 공동사업자들의 항공료, 숙박료 등 기타경비 OOO을 손비로 추인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손비로 추인된 기타비용과 OOO 상 매입액 및 쟁점계좌의 출금액 모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투입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OOO에 쟁점계좌의 출금액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쟁점계좌가 이미 폐쇄된 계좌이기 때문에 송금내역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쟁점계좌의 출금액이 실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OOO의 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 상 매입액과 동일한 금액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도 명백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OOO에 대한 송금내역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통장이 교부되지 않는 OOO에 2015.2.9. OOO 등에 대한 운송장을 요구하였는바, OOO는 일련번호, 서비스 또는 배달된 품목의 상세내역, 수량, 화물인수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OOO를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OOO가 발행한 OOO 상 매입자 이름 및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OOO 상 매입자는 OOO 상 수취인이 공동사업자들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지도 다르다는 것인데, 상기와 같이 OOO는 공동사업자들이 OOO와 거래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OOO와 공동사업자들을 혼용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한 것은 OOO와 거래한 시기인 2015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마) 매입세금계산서는 우리나라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및 전가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사실이 입증된 세금계산서가 제시되면 손금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까지 공제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였다면 세금계산서도 필요없이 거래내역만을 증빙하면 충분히 매입을 인정받을 것이나, 우리나라는 더 정교하고 검증가능한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대가의 지급여부를 가지고 손비 추인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물며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래명세서에 준하는 자세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OOO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동일한 계좌의 출금액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OOO의 매입대금 집행인은 청구인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를 살펴보면, OOO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배터리 등의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는 공동사업자들과 OOO가 2012.2.2. 작성한 OOO로서 OOO와는 관계가 없다.

(2) 쟁점계좌의 출금액이 실제 OOO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상품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OOO이라고만 표기되었을 뿐, 실제 OOO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취인의 확인이 가능한 은행 송금확인증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좌폐쇄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로부터 입금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계좌의 출금액 중 일부 금액은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 청구법인이 매입처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액 중 일부OOO는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개인계좌OOO로 송금되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원가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4) OOO가 발송한 운송장의 물품 수령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OOO 상 매입자는 OOO이나, OOO가 발송한 운송장OOO의 수취인은 공동사업자들로 되어 있고, 수취인의 사업장 주소지 역시 OOO로 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상 매입액이자 쟁점계좌 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 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에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4. 유형자산의 수선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의 전심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을 발췌·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OOO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OOO를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내역은 위 <표3>과 같이 대부분 OOO이 OOO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 상 매입처는 OOO로서 사업장 주소지는 OOO이고, OOO상 매출처는 OOO로서 사업장 주소지는 OOO 상 OOO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상 동일한 회사인 OOO의 매출액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OOO의 매입액 및 쟁점계좌의 출금액에 대하여는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상 거래는 공동사업자들과 OOO가 2012.2.2. 작성한 OOO에 따른 거래로서 OOO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나) OOO 상 OOO의 매입내역(처분청 작성)은 아래 <표6>과 같다. 청구법인은 아래 부품들이 철도궤도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으로서 OOO로부터 아래 부품을 매입하여 중고 선로보수장비를 수선하고, 수선이 완료된 중고 선로보수장비를 OOO에 매출하여 수수료를 수취하였는바, OOO는 공동사업자들이 OOO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OOO한 회사로서 OOO 상 OOO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공동사업자들과 OOO 간 수·발신한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OOO은 2020.11.28. 공동사업자들에게 “계좌폐쇄 시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최종내역서를 발급합니다. 계좌폐쇄 후에는 고객에게 더 이상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에 OOO에 대한 금융증빙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이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로부터 입금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OOO가 2015.2.9., 2015.2.10. 공동사업자들에게 발송한 운송장OOO에 의하면, 수취인은 공동사업자들, 수취인의 주소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가 OOO와 공동사업자들을 혼용하여 수취인을 공동사업자들로 기재한 것이고, OOO의 주소지가 상이한 것은 OOO가 OOO의 변경 전 주소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가 발송한 운송장의 물품 수령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은 위 <표4>와 같이 쟁점금액 중 OOO 가 OOO의 개인계좌OOO로 송금되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금액 대비 약 14% 정도의 소액이고, OOO의 개인계좌는 쟁점계좌의 연계계좌로서 쟁점계좌에서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OOO 등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OOO 상 매출액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동일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 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OOO 상 매출처인 OOO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위 매출처와 동일한 회사인 OOO의 매입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OOO는 OOO의 요청에 따라 OOO와의 거래를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보이는바, OOO의 OOO상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의 전심 결정을 고려할 때 OOO 상 OOO의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 상 매입액과 쟁점계좌의 출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출원가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반면, 처분청이 OOO 및 쟁점계좌의 출금액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미 폐쇄된 외국은행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증빙까지 요구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해당 매입처들에 대한 금융거래증빙 요구에 대하여 OOO에 관련 금융증빙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폐쇄된 계좌에 대하여는 자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불가통보를 받은 점, OOO상 거래물품들은 철도궤도보수에 소요되는 부품으로서 OOO가 OOO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중고 선로보수장비를 수선하고, 수선이 완료된 중고 선로보수장비를 OOO에 매출하여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회에 걸쳐 쟁점계좌로부터 쟁점금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OOO의 개인계좌는 쟁점계좌의 연계계좌로서 쟁점계좌에서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OOO 등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약 5년간 5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송금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분 매입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