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주택1․2를 보유하고 있고 공시가격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부의 규제와 재건축사업의 지연 등으로 주택1을 매도할 수 없었으므로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쟁점공제를 적용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낮추어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 원을 초과하는 주택1․2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