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64 선고일 2021.11.11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정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 원화로 쟁점자문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 따른 대금결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19. OOO 소재 외국법인 AAA 및 OOO 국적의 AAA과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OOO과 같이 AAA으로부터 경영자문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확정신고 및 2020년 제1기분 예정신고를 신고하면서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0.1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AAA으로부터 수취한 경영자문료 중 OOO원(위 <표1>의 구분 ①, ②, ③, ⑥, ⑦의 합계, 이하 “쟁점자문료”라 한다)은 실질적인 외화획득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자문료 중 쟁점자문료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공급된 경영자문용역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실질적인 외화획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관련한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과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외화회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영(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과 같이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법인 등에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①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받아 ‘원화’로 인출하거나 혹은 ②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게 되면, 우리나라(외국환은행 등)의 외화보유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과 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가의 수취를 통해 우리나라(외국환은행 등)의 외화보유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족 하므로 외국환은행의 구좌가 누구의 구좌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에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의 외국환은행구좌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외국선박회사가 청구법인의 광고료 지불용도로 자기의 국내대리점의 은행구좌로 송금한 것을 대리점이 당해 외국선박회사 지시에 따라 원화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 국내외국환은행에 송금되어 청구법인이 원화로 수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국심 85서1519, 1985.12.26. 및 국심 80서987, 1980.12.18. 등, 같은 뜻임). (다) 나아가 법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공급소비는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인 경우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두82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조세심판원 역시 실제로 외화획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송금받은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들은 청구인의 관리・지배하에 있고,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서 국내에 송금되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된 것, 즉 외화획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국외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조심 2009서0435, 2009.7.31.)

2. 쟁점수수료는 국내 용선자가 외국선주에게 지급하였다가 외국선주로부터 송금받는 절차만 생략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외국선주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효과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호 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조심 2011서4993, 2013.3.14.)

3. 내국법인의 외국환은행구좌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에 외화를 송금하고 국내대리점이 원화로 인출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송금되어 내국법인이 원화로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국심 1992서4137, 1993.2.22.) (마) 과세당국의 입장도 조세심판원의 입장과 동일하다. 과세당국은 반드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외국환은행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더라도 실제 외화획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4, 2009.3.10.)

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8, 2014.8.11.) (바) 위에서 살펴본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보면,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국내에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제공 ② 실질적으로 외화획득이 이루어질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종국적으로 외화획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용역제공한 자 명의의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자문료 중 OOO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자문료(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는 실질적으로 비거주자 등이 OOO에서 보유하던 외화로 지급된 금액이다. (가) 비거주자 등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자금의 전체적인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계좌 거래 및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외화계좌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비거주자 등이 자문료를 외화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자문료 지급과 지급의 편의를 위해 비거주자 명의로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OOO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비거주자 명의의 외화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리고 쟁점자문료의 지급을 위해 OOO에서 송금한 외화를 바로 원화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환전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료로 지급하였다. (다) 이와 같이 비거주자 등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자문료의 원천은 전부 OOO에서 입금된 외화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수수료를 단순히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세부담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자문료를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와 청구법인의 외국환은행 계좌가 없어 비거주자 등이 개설한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수령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사실과 그 사실과 관련된 경제적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 단지 청구법인의 외화계좌가 없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면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 최근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OOO지방법원 2020.1.22. 선고 2018구합23819 판결 외 다수)하고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3.14. 선고 2008두13008 판결 외 다수)하고 있다. (라) 쟁점자문료는 법 취지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자문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을 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4)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외화획득 촉진이라는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보면 반드시 지급받는 자 명의의 외화계좌로 외화를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지 외화획득한 사실이 있더라도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거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화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가) 외화획득이 수출과 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 취지 및 그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법원 판례 및 과세당국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는 거래상대방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법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거래대금을 외화로 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인출하여 외화획득이 확인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외화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과 과세당국도 용역을 공급한 자의 외화계좌가 아닌 다른 외화계좌를 통해 인출한 원화로 거래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국심 1992서4137, 1993.2.22., 국심 85서1519, 1985.12.26. 및 국심 80서987, 1980.12.18. 등, 같은 뜻임). (나) 즉 외화의 자금원천과 그 귀속이 확인되어 외화획득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단순 이체 편의를 위해 비거주자 등이 개설한 외화계좌를 통해 쟁점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 외화를 수취하고 쟁점자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이루어져 외국환 관리 및 부가가치세 징수를 행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사실 역시 없으므로 외화 획득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쟁점자문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영세율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엄격 해석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10082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문언해석에 정면으로 반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헌에서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영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문언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석 사례들은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85서1519, 1985.12.26., 국심 80서987, 1980.12.18. 및 국심 1992서4137, 1993.2.22.)는 외환자유화 이전 외국환은행 구좌가 개설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의 외국환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두8224 판결)은 수출대금을 일본에서 엔화로 인출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외환거래계산서만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안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한 사안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자문료에 대하여 외국환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 것이 아닌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서435, 2009.7.31.)는 외국환은행 계좌들이 해당 청구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던 사안인데 이 건 AAA의 외화계좌는 청구법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1서4993, 2013.3.14.)는 상계 또는 급부의 단축에 관한 심판례로서 상계나 급부의 단축이 없는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204, 2009.3.10)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원화의 국제화 취지에 따른 것이고,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348, 2014.8.11.)가 인용하고 있는 기존 예규(재무부 소비 22601-61, 1987.1.24)는 비거주자 등이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석 사례들은 모두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외국환 관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영세율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와 같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납세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외환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이를 확인해야 비로소 외화를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에서 외국환은행은 이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청구법인의 자금흐름과 같이 비거주자의 국외계좌에서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계좌로 입금된 후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국내 다른 법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확인 없이 비거주자의 해외재산 반입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외국환 관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3)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청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세행정에 막대한 혼란이 초래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고 과세관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적인 영세율 검토에도 납세자, 납세자와의 거래처 금융조회가 필수 검토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법률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세행정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자문료 중 2020.3.4. 청구법인에 입금된 OOO원은 자금원천이 AAA의 외화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문료의 자금원천이 AAA이 OOO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화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은 입출금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를 특정하여 검색한 ‘조건 검색’(검색어: OOO, OOO)으로 인한 증명으로서 쟁점자문료의 자금원천이 AAA의 외화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상으로도 AAA의 2020.1.29.자 우리은행 계좌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AAA이 이후 외화를 입금하여 원화계좌로 이체한 일자는 2020.3.30.로 확인된다. 따라서 AAA은 외화입금액으로 2020.3.4.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AAA의 외화입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AAA 원화계좌에 외화 이외의 개인적 입금, 지출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은 실질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경제적 실질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또한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 사이에서 절충설의 입장을 취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이후 경제적 실질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 등 해석사례를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 투자 및 지원, 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11.19. OOO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 AAA 및 OOO 국적의 AAA에게 다음과 같이 경영·사업·금융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문료의 수취와 관련하여 AAA이 2019.11.21. OOO은행 OOO금융센터점 외화수신계좌로 외국인 대외계정(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국내외화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본인 소유 OOO OOO 계좌에 있던 외화(USD)를 쟁점국내외화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국내외화계좌에서 외화를 인출(매각)하여 2019.11.21. 개설한 본인 명의 OOO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국내원화계정”이라 한다)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에 원화로 이체하였으므로, 쟁점자문료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쟁점자문료의 지급 경위 및 관련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대금결제방법이 아니더라도 비거주자인 AAA과의 경영자문용역을 통해 쟁점자문료 상당의 외화획득이 이루어졌으 므로 쟁점자문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외화획득사업의 지원, 국제수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서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의 국내 원화계정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 원화 로 쟁점자문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대금결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AAA과 경영자문용역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자문용역보수를 계약체결일에 USD OOO, AAA 등이 기존 주식인수대금 중 OOO원을 회수하였을 경우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자문용역보수를 외화가 아닌 원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이를 AAA의 국내 원화계정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 원화로 지급받았으므로 외화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중략)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 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