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60 선고일 2021.11.03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증여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부부 사이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1.1. aaa의 부친인 ccc로부터 OOO(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9.1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23.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1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가산세 없음)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가능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표2>와 같이 해당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표2> 처분청의 감정평가 의뢰대상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란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처분청이 새로운 감정가액을 생성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2019.11.1.)이 아닌 2020.2.2.로 하였는데, 이는 감정평가 작성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의 기간차이가 커서 소급감정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고, 가격변동의 차이가 심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사청이 작위적인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는 반증이다.

(2) 처분청은 “OOO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이전까지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법 소정의 요건으로 보다가, 갑자기 해당 법령을 예시적 규정인 것처럼 해석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소급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은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가) 국세청은 예규에서 여러 차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OOO고 해석하였고, 상증법령상 재산평가규정을 38차례나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그러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제49조 제1항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3) 국세청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규모 상업용 건물 및 나대지에 대해서만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위배된 법집행이다. (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업용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건물”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위 “OOO”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재산의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규정은 “재산의 평가기준”에 해당한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재산별 평가기준은 권한을 위임받은 기획재정부장관만이 제정할 수 있는바, 국세청장이 제정한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은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법집행이다.

(4) 만일, 쟁점부동산과 같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 가능하도록 한 상증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을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없어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였는바, 보충적 평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나) 청구인들과 같이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전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한 의뢰를 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납세자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한바 결과적으로 국세청의 내부지침인 훈령이 법을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당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외에는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내부 훈령으로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가)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다.

(3) 국세청에서는 상증법상 시가평가원칙을 견지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는바,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 상증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청구주장은 공평과세의 입장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법정 결정기간 내에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대지면적은 OOO, 건물 연면적은 OOO이고, ccc은1982.7.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2019.11.1. ccc은 아들인 청구인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3/4, 며느리인 청구인 bbb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1/4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내역 (다) 조사청은 2020.7.23.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다. <표4> 감정평가기관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한 심의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2020.8.20. 작성된 평가결정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이 2020.1.31.에 배포한 보도자료(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OOO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60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상증법령을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증법령상 근거 없이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증법령 등의 개정이력과 국세청의 예규를 제시하였다.

○ 재산평가방법에 대한 상증법령 등의 개정이력

○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에 대한 국세청 입장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에 대하여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9.11.1. 증여받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역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증여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가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우선 시가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