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57 선고일 2022.06.16

AAA 발행주식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선정하는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1. 청구인들에게 한 2018.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8.5.20. 전 BBB의 회장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비상장법인 OOO(이하 “DDD”라 한다)에서 발행한 보통주식 OOO주(이하 “상속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율(30%)을 곱한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8.11.27.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9.부터 2020.11.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5.2. 소액주주가 DDD 발행주식 OOO주를 양도(이하 “쟁점매매사례”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상속주식의 1주당 시가로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율 (30%)을 곱한 OOO원을 상속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하여 2020.11.1. 청구인들에게 2018.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매매가액을 상속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은 소액의 거래가액으로서 해당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의 해석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소규모 거래가액이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의 예외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시가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 가) 기획재정부는 2012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면서도 괄호안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소규모의 비상장주식거래를 일으켜서 이를 시가로 인정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높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바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거나 방지할 이유가 없고, 상증법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나) 상증법 시행령은 경매·수용가액에 대해서도 소규모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매매와 달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납세자가 소규모의 매매가액을 제시하면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납세자는 본인이 제시한 소액 거래가액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모든 거래내역의 파악이 가능한 과세관청은 자신이 유리한 소규모 거래가액을 취사선택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청구인들과 같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거래 방식으로 상속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은 소액주주의 보유주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주식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의 주식은 상호 유사성 및 비교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DDD의 주주는 OOO%), 피상속인(약 OOO%), 피상속인의 친인척(약 OOO%) 등 OOO의 최대주주 일가와 다수의 소액주주(2017년말 기준 OOO명의 주주가 OOO% 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평가기간(2017.11.21.부터 1년간) 동안 총 거래된 주식 수는 OOO주로 상속주식 수(OOO주)의 1/13 수준이다. 따라서, 상속주식을 비상장주식의 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한 다면 산술적으로 양도물량 소화에 최소 OOO년이 필요하고, 만일 단시일 내에 매도하려고 했다면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거래가격이 크게 낮아졌을 것인바 OOO주(상속주식수)와 쟁점매매사례와 같은 OOO주의 거래가격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2. DDD 주주 구성은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로 구분되며, 상속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해당하므로 그 가치가 다르다. 법원 역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거래가액은 소액주주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한바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은 일부 투기 성향의 소액 투자자들이 매매한 소량의 거래로서 DDD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1. DDD는 OOO업계 대형회사들 중 유일한 비상장법인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대기업 계열사인 OOO 등 상당수는 OOO년에 상장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객관적인 가치분석 보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근거로 상장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감 등을 갖고 DDD 발행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DDD 발행주식의 적정가치를 OOO와 같이 유사 업종 대기업의 주가수익비율(주식가격 ÷ 주식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18년의 DDD 주식가치는 대략 OOO으로 추정된다. 다만, EEE는 1위의 SI업체로서 OOO과 같이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타 법인을 압도하므로 EEE를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는바, 쟁점매매가액(OOO)은 상당히 부풀려진 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다.

3. OOO(이하 “GGG”라 한다)가 2019년 12월에 HHH와 거래한 가격은 당시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한바, 상속개시일 시점의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시세 역시 과다하게 평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가) 신문기사를 보면 DDD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에서 2019년 12월에 OOO원 전후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GGG는 해당 월에 HHH에게 DDD 지분 35%를 1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GGG와 HHH의 주식거래가격은 2018년 5월 상속개시일의 보충적 평가액(OOO원)보다 높지만, 이는 상속개시 후 DDD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증가(상속 당시보다 OOO% 증가)한 점, HHH에게 “이사회 임원 임명권 및 수익 보장” 등 유리한 조건이 부과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 다) 처분청은 GGG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급하게 DDD 발행주식을 처분하다 보니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① 처분청은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GGG가 OOO% 이상 보유한 DDD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에 제출되었지만 2020년 4월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문제가 된 사익편취 규정의 실제 적용은 시행일부터 1년 후로 되어 있는 등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언제부터 시행될 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GGG가 급박하게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었다.

② GGG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인수의사를 제시한 OOO 등 여러 외국계·국내 사모펀드의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HHH를 매수인으로 선정한 것인바 그 거래가격은 당시 DDD 발행주식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

4.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납세자가 제시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현금흐름할인법·기업가치비교법 등)이 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보충적 평가액과 많이 차이가 나는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고, 대법원 또한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근접하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두1287 판결)한 사례가 있는바, 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시가는 합리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의 2배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그 합리성에 의심이 간다. (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항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수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배척하였는바 쟁점매매가액은 법령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18.5.20.)과 가까운 날인 2018.5.31.에 1주당 OOO원에 거래된 가액이 있음에도 양도인이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의 적용을 거부하고 2018.5.2.에 거래된 쟁점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란 명의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거래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주식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급매라고 생각하였다는 의견진술을 시가부인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주식양도인은 DDD 발행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DDD 발행주식은 해당 거래 이후 한달간 OOO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없다.

(2) 설령,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 당시 조사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특히 해당 거래가액들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소규모 거래가액인바, 청구인들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예측하여 상속주식을 소액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정보사이트의 시세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1.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가액은 DDD 발행주식의 매도호가에 불과할 뿐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데, 조세심판원 역시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공시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의 매도가와 매수가를 집계하여 그 평균액을 기준가로 정하여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동 매매사이트의 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16서1415, 2016.6.29.)한바 있다. 만일, 청구인들이 평가심의를 요청했다면, 평가심의위원회는 실제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였을 것이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에서 납세자가 평가기간 밖의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4개월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인정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신청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만일, 납세자가 소규모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므로 2018.5.2. 거래된 쟁점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18.8.31.이고, 납세자들의 심의신청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4개월 전인 2018.7.31.인바, 해당 시점에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이 존재하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소액주주들의 증여세 신고사례는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여 DDD 발행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정보사이트의 호가를 참고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 기획재정부는 사후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산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2020.1.30.)하였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사후 감정을 실시한 경우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상속주식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의견이나, 쟁점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거래가액으로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주식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은 사후에 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유권해석 사례처럼 처분청이 사후에 납세자가 신고 당시 적용할 수 없는 가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실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능히 알면서도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하나, 기획재정부는 신고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DDD는 국내 초우량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동안 시장에서 일정한 시세를 형성하여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는데, 쟁점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보다 불과 18일 전의 거래가액으로서 상증법상 평가기준일 내의 거래가액이고, 거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다. (가) DDD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 DDD 사내게시판, 중개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데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월평균 거래주식 수가 OOO주에 이르는 등 시세가 형성되어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다른 소액주주들 대부분은 DDD 발행주식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조사청은 상속주식의 시가로 적용가능한 DDD 발행주식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매사례의 경우 거래당사자들 간 대출상환 및 투자를 목적으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한편, 각종 자료분석을 통해 쟁점매매사례의 거래시점(2018.5.2.)과 평가기준일(2018.5.20.) 사이에 합병, 주력사업 매각, 사업구조 변경 등 DDD 발행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변화 요인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매매가액은 비록 소규모 거래가액이지만, 상증법 제49조 제1항 나목의 예외규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거래가액도 시가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위·거래당사자사이의 관계·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검토하고, 거래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그 밖에 매매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여 2020.3.6. 쟁점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심의안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 소액의 비상장주식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하며, 다만 조작된 소규모의 거래가액을 걸러내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은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개선에 대한 입법취지에 관하여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되,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4288, 2020.10.15.)”고 보았다.

2. 청구인들은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소액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DDD 발행주식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가로 바로 인정되려면 최소 거래주식 수가 OOO주(액면가액 OOO원 이상), 1주당 가액을 쟁점매매가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가정하면 최소 거래가액은 OOO원이어야 하는 등 해당 규모의 비상장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주식의 매매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마) 상속주식과 쟁점매매사례 주식의 1주당 가치는 동일하다.

1. 상속주식은 OOO주로서 전체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OOO%에 불과해 만약 그 주식 수가 OOO주만 적었어도 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에 해당하는바, 상속주식을 다른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과 차등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주식의 1주당 가격이 결정된 후 그에 따라 전체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처럼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거래량에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청구주장은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1주당 주식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므로 명백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배치되고, 최대주주 등도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소량의 주식을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상속주식 전량이 매각된다고 하여 DDD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주식의 1주당 가치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3. 상증법 시행령에서 소액주주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소액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주주가 보유하고 주식은 소액주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에 명백하게 배치된다.

4. 청구인들이 최대주주 등과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의 가치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58 판결)”는 것으로, 소액주주의 보유주식과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아니다. 만일,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경영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소액주주의 주식보다 거래가격이 높아야 하므로 오히려 상속주식의 재산가액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 (바) 주식가격은 현재가치보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청구주장처럼 주가수익률(PER)을 근거로 쟁점매매가액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주식의 현재가치와 시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 업종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을 근거로 DDD 발행주식의 적정가치, 즉 시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2. DDD 발행주식은 2018년에 총 OOO, 총 OOO주가 제3자간에 거래되어 일반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상증법에서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면서 현재 주가가 과다평가 됐는지를 감안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비상장주식 역시 법적 근거도 없는 주가수익률(PER)을 근거로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따질 이유가 없다. (사) 청구인들은 2019.12.30. GGG가 ‘호주계 사모펀드’인 HHH에게 DDD 지분 OOO%를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는바 당시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1주당 시세 OOO원은 크게 부풀려진 가액이고, 이에 비추어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의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거래가액도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GGG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DDD 지분을 저가에 양도하였다.

1. 2018년 7월경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GGG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음은 당시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어서 GGG가 시세보다 거래가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DDD 발행주식을 팔아야 했던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GGG의 DDD 발행주식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즉 시가)으로 볼 수 없는바,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시세가 과다한 지를 논할 수는 없다. (아) 청구인들은 2018.5.31. DDD 주식의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보다 더 가까우므로 2018.5.2.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가액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8.5.31. 거래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점, 양수인이 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DDD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2) 청구인들은 자의적으로 DDD 발행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성급하게 판단한 잘못이 있는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DDD 발행주식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여 상속주식을 평가하였다.

1. 과세관청은 DDD 발행주식을 증여한 다른 소액주주들이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은 반면, 청구인들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무시하고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문제삼은 것은 “상속주식의 정확한 시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세를 무시하고, 시가의 1/2인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주식을 평가한 행위”이다.

2. DDD 발행주식의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다른 납세자들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불가능한 의무이행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나) DDD 발행주식의 거래가액이 모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그 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신고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 소급감정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사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BBB의 회장인 OOO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일OOO이 속하는 해인 2018년 12월말 기준 DDD 발행주식의 소유현황은 OOO와 같다. (나) DDD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 DDD 사내게시판, 중개인 등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인OOO을 통한 거래과정은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은 DDD 발행주식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며, 국세청 내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16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거래된 DDD 발행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OOO과 같이 제시하였고, 신고내역상 ‘실거래가 추이’는 OOO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2018.11.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였으나,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2019.12.9.〜2020.11.16.) 결과 2018.5.2. III(주식양도인)와 JJJ(주식양수인) 사이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상속주식의 1주당 시가로 결정하였는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20.3.6. 작성한 평가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DDD 발행주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다며, OOO 외 OOO인과의 통화한 내역을 제 시하였는데, 통화자들 대부분은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OOO), 중개인, DDD 사내사이트 등을 통해 게시물을 보고 거래희망자와 연락 후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은 양도인(III)과 양수인(JJJ)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결정된 가액이라며 양수도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해당 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 당시 DDD 발행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었다며,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다른 주주들이 DDD 발행주식을 증여하고, 총 OOO건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을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5.31. DDD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거래된 사례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양수인의 확인서 및 양도인과의 통화내역을 요약한 자료를 제시하였다OOO (마) 처분청은 “GGG가 2019년에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DDD 지분을 반드시 매각해야 할 사유가 있었다”며 당시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18.11.1.자 연합인포맥스 기사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주식과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은 거래방식상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양자 간의 거래방식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OOO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상속주식과 소액주식의 거래방식의 차이 구분 상속주식 소액주주 보유주식 거래방식 일반적인 시장을 통한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특수관계인 내 또는 PEF 또는 재무적 투자자 등과의 개별 거래로 거래)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사이트를 통한 직접 거래는 불가능하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등을 통한 매매가 일부 가능하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극히 소량으로 거래됨 가격결정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일반적으로 회사가치에 대한 평가진행) (대상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기대감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되며, 충분한 수량이나 빈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회사의 실질가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함 (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18년 DDD의 상장가능성에 대한 근거없는 보도로 당시 DDD 발행주식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 으로 높았다고 주장하며 OOO과 같이 신문기사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DDD 발행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은 투기 성향의 투자자들로 인해 가격에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OOO과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대주주인 GGG의 2019년 12월 보유지분 매각사례의 경우를 예시(당시 거래가액은 OOO원이나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시세는 OOO원임)로 들어 소액주주들 간에 거래되는 DDD 발행주식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OOO과 같이 비교 자료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아래 OOO와 같다. OOO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2020.1.30.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

(4)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에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를 개선하면서 밝힌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개정취지 및 내용

  • 가. 개정취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
  •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매매사례가액

○ 평가기간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

•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좌동) (좌동)

• 소액 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다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래 금액보다 작은 경우: MIN(발행주식총액 1%, 3억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시가평가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에 포함하였고,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제1호 가목) 및 소액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제1호 나목)은 그 적용을 배제하면서, 나목 괄호에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되,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DDD 발행주식은 2018년에 총 OOO차례에 걸쳐 OOO주가 거래되는 등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2018.5.31.자 DDD 발행주식 매매거래를 포함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거래 당사자들과 연락하여 주식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검토하여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선정하는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주식을 쟁점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매매가액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이후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인바, 청구인들이 상속주식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관련 법령에따라 시가에서 배제되는 소액의 비상장주식의 쟁점매매가액에 대한 심의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해당 가액으로 상속주식을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 중개사 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시세정보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호가에 불과 한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호가를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결정하면서 상속재산 평가일과 가장 가까운 2018.5.31.자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비상장주식의 거래정보를 알 수 없는 청구인들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는 시가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매매가액으로 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 나. 제1호 나목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 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