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①·②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 또한 구분 과세되었으며, 실제로도 각기 다른 세대가 임대사용한 점 등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①·②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 또한 구분 과세되었으며, 실제로도 각기 다른 세대가 임대사용한 점 등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①·②주택은 등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조도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출입구도 상이하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통행로도 없다. 재산세 또한 구분되어 과세되었고, 개별주택가격도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취득한 이후 쟁점②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한 사실로 볼 때 1동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①·②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주택은 다음과 같이 별개의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 또한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도 구분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또한 주민등록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음과 같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담당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2.10.17. 쟁점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OOO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쟁점①·②주택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고,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또한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한편,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4.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반송되자, 2020.4.20.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으며, 그 이전인 2019.3.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9.6.7. 법원에 경매물건(쟁점주택)의 매각가액의 확인을 요청하여, 2020.2.18. 법원으로부터 경매 배당내역을 회신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인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 또한 구분하여 과세되었으며, 실제로도 각기 다른 세대가 임대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