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인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쟁점시행사와 같은 계열사인 쟁점시공사로부터 쟁점건설용역과 쟁점시행용역을 저가·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48 선고일 2022.10.25

쟁점공사용역의 수익률은 쟁점시공사의 다른 공사들에 대한 수익률에 비추어 익률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시공사는 쟁점시행사의 분양사업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쟁점시행용역은 쟁점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AA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데, 쟁점시행사는 같은 BBB 계열사인 ㈜AAA(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시행업무의 일부(이하 “쟁점시행용역”이라 한다)도 지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설용역 및 쟁점시행용역에 대하여, 특정법인(쟁점시행사)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쟁점시공사)으로부터 혜택(저가 및 무상)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OOO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를 적용하여, OOO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6.12.31., 2017.12.31. 및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및 202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특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고․저가를 이유로 부당행위로 보려면, 무엇보다 그 기준이 되는 시가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시가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않고 쟁점건설용역 거래를 저가거래로 단정하였다.

(2) 처분청은 건설원가 대비 수익률 15%를 시가로 전제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시공사의 다른 사업장(4개)의 수익률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3개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로서, 그 자체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입지, 규모, 세대수, 수익성, 사업구조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와 유사용역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법인세법」이 정한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시행용역의 경우 쟁점시공사가 시공사의 지위에서 자기목적으로 사업전체의 수익성 분석을 위해 수행한 것으로, 시행업무의 보조역할일 뿐, 특수관계법인(쟁점시행사)에게 시행용역을 전적으로 무상 제공한 것은 아니다.

(4) 한편, 청구인 중 AAA은 쟁점시행사(수혜법인)는 물론, 쟁점시공사(시혜법인)의 주주에도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AAA의 증여이익 중 AAA이 보유한 쟁점시공사의 지분 상당액은 자기가 자기에게 증여(자기증여)한 것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 분청 의견

(1) 세무조사결과 그룹차원에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 간 자금거래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조․해운 등 비건설계열사에 의도적으로 부동산사업부를 만들어 건설계열사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쟁점시공사는 쟁점거래 현장 외에 다른 건설사업장의 시공계약은 적정수익률 15%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유독 쟁점공사용역만 2.62%의 수익률로 설정(판관비를 반영하면 오히려 손실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익을 분여할 의도였을 뿐 정상거래는 아님을 알 수 있다.

(3) 쟁점시행용역의 경우, 업무분장표 및 관계자(쟁점시공사 관리부장) 진술 등에 따르면, 쟁점시공사가 부지매입부터 각종 인ㆍ허가, 최종분양, 입주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시행사는 시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자원 조차 갖추지 않았는바, 쟁점시공사는 쟁점시행사에게 시행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행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혜택(쟁점건설용역 및 쟁점시행용역)을 받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청구인들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시행사의 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BBB이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쟁점시행사 등)에 부동산사업부를 신설하여, 건설계열사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계열사 간 이익을 분여하였다며, 처분청은 그 근거로 그룹회장인 청구인 AAA의 진술내용(일부)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시공사는 공사도급액을 산정할 때, 건설업계의 일반적 수익률이자 BBB 스스로 설정한 1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도, 유독 쟁점거래만 쟁점시행사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로 현저히 낮은 2.62%를 수익률로 설정하였다며, 아래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시행용역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시가로 판단한 공사수익률(15%)에 대한 입장 (나) 15%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8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사원가 대비 수익률 자료” 에 따르면 상위 5개 업체의 공사수익률 현황은 5.07∼15.01%이고, 쟁점시공사(79위)와 시공능력이 비슷한 시공사들(70∼90위)로 비교하더라도, 각 업체들 간의 수익률 격차가 커(–8.40∼31.94%) 15%는 통상적인 시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 AAA은 쟁점시행사(수증)의 주주에 해당함과 동시에 쟁점시공사(증여)의 지분도 직ㆍ간접적으로 66∼7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증여한 효과(이른바 “자기증여”)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포괄주의 및 실질과세에 따라 그 부분(자기증여)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용역 및 쟁점시행용역에 대하여, 쟁점시공사가 쟁점시행사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로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인 자신들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OO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BB은 그룹 내 건설계열사를 이용해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음이 그룹회장의 진술 등에 나타나고, 그룹 내부적으로 일반적 공사수익률을 15%로 설정하고 실제로도 쟁점시공사는 쟁점공사용역 외에 다른 4개의 공사들은 모두 15%에 근접한 공사수익률을 설정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OOO가 발표한 자료와 비교하더라도 15%는 일반적인 불특정 상거래에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공사수익률로 보이는 반면, 쟁점공사용역의 수익률은 15% 보다 현저히 낮은 2%대로 설정되어 있어 판관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공사용역은 저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으로 쟁점시행용역의 경우, 쟁점시공사가 ‘쟁점시행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의 부지매입부터 각종 인․허가, 최종분양, 입주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시행사는 원래 BBB의 비건설계열사로, 부동산시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 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시행용역은 쟁점시공사가 쟁점시행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마지막으로, 청구인 AAA이 주장하는 자기증여의 경우, 자기증여는 경제적 실질 등을 고려하면 증여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법령상으로는 여전히 증여에 해당하고,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같이 자기증여 부분에 대해 별도의 조정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별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사가 쟁점시공사로부터 부당한 혜택(쟁점공사용역의 저가공급 및 쟁점시행용역의 무상공급)을 지원받아, 그 결과 쟁점시행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청구인들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ㆍ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다. 법 제76조의 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 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⑦ 법 제45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