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ㆍBBBㆍCCCㆍ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7.26. EEEㆍFFF으로부터 OOO 토지ㆍ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균등하게 증여받은 후, 2019.10.23.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시가(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 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2.∼ 2020.5.31. 기간 중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하 해당 시행령 조항을 “쟁점조항”이라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증여일인 2019.7.26. 전 6개월∼그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인 2019.11.30.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20.4.30.)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정기관 2곳에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서 2020.5.12. 심의를 의뢰하여 2020.5.21.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이하 각 감정가액을 합하여 “쟁점1감정가액”이라 한다)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OOO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2.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9.7.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쟁점1감정가액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신고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ㆍ공매ㆍ감정가격 등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그 후 3개월’의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평가기간(2019.1.26.∼ 2019.10.26.) 내에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사유로 위법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① 2019.2.12. 상증법 시행령의 개정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등의 가액’도 과세관청의 신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평가원칙에 반하는 점, ㉡ 해당 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대 9개월이 지난 것인데 지가 등 부동산의 가액이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오르는 특성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점 등을 볼 때, 상증법 제60조 제1항 등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②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청이 사전에 납세자에게 그 선정 대상ㆍ기준ㆍ요령 등을 홍보ㆍ안내하지 않은 채로 비거주용 건물 등 일정한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신고일 이후의 쟁점부동산 시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인데, 이처럼 전체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당초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기관을 통해 생산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은 ㉠ 증여세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과세요건’에 관한 것임에도 법률에 관련한 위임규정이 전혀 없는 점(조세법률주의 위배), ㉡ 오랫동안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을 경우 적용하여 온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70%임을 감안하면 만약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만 하면 추가 과세가 예정되어서 그 대상이 되지 않은 납세자와의 차별이 발생하는 점(형평과세 위배),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의 대상ㆍ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관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ㆍ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점, ㉣ 과세당국이 그 동안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과도 배치되는 점, ㉤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 대상’은 ‘평가기간의 다음날∼증여세 결정기한 기간 중 매매선례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1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들이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거나 그 시가를 재조사(재감정)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법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1감정가액이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적용대상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지속적인 상승추세, 부동산 시가의 변동, 인근 부동산 가격의 변화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감정평가시 비교대상 매매사례(평가선례)는 평가대상과 비교하여 위치가 가깝고 물적 유사성이 있으며 최신의 사례이어야 하고 사정개입이 없어야 하는바, 쟁점1감정가액(1㎡당 OOO원)은 ① 2개 감정기관 모두 지하철역 근처의 매매사례OOO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서 청구인들이 2020.5.20. 감정기관 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OOO원이고 1㎡당 OOO원이며 이하 “쟁점2감정가액”이라 한다)의 평가시 위 비교대상 매매사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매매사례OOO의 경우(1㎡당 OOO원)에 비하여 1㎡당 OOO원이 높은 점, ②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70%)을 적용한 가액(1㎡당 OOO원)보다 1㎡당 OOO원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2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거나 그 시가를 재조사 (재감정)하여야 한다.
(1) 쟁점1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①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이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상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된 때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적정한 시가의 산정을 위해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고, 이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규정한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부합하는 점, ② 법령의 효력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 도래하면 발생하고 대통령령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그 심사에 따른 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해석상 명백하게 무효에 이른다고 보기 전에는 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①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시가를 정할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9.2.12. 상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개정되어서 납세자인 청구인들로서는 인근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이 해당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도 공평과세원칙과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부담한 불이익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부하였어야 할 세금에 불과한 점, ③ 쟁점부동산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 동안 아파트 등의 다른 자산과 다르게 매매사례가 없거나 적어서 통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충적 평가액 (공시지가)으로 납세신고를 하던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는 오히려 과세형평에 부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가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ㆍ차별적인 과세에 해당하고 그동안 배척하였던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① 제한된 조세행정의 여건으로 모든 비거주용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세무조사와 같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 해당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조세형평에 반한다 할 수 없는 점, ② 조사청이 쟁점1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의 다음날인 ‘2019.10.27.’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2020.4.30.) 전인 ‘2020.4.27.(또는 2020.4.28.)’로 한 것은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부합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2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 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을 포함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2감정가액은 법정결정기한(2020.4.30.)이 지난 2020.5.20.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1감정가액이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매매사례를 비교대상으로 하여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시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지적한 ‘OOO’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OOO가 공익목적(소방서 부지의 매입)으로 감정평가를 한 선례이고 국가기관인 조사청이 동일한 공익목적인 과세목적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해당 감정기관이 해당 선례를 채택하여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쟁점1감정가액을 감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항(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사청이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쟁점1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① (주위적 청구)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이 1개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쟁점2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거나 그 시가를 재조사(재감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76조(결정ㆍ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7.26. EEEㆍFFF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균등하게 증여(부담부증여)받은 후, 2019.10.23. 이를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납세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표> 기재와 같이 조사청이 감정기관 2곳에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서 쟁점1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OOO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1감정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서 2부를 보면, 조사청은 감정기관 2곳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을 모두 ‘2019.10.27.’로 하고, 작성일을 각 2020.4.27. 및 2020.4.28.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았고, 각 감정기관은 청구인들의 각 지분별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시 평가선례로 표준지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OOO’)와 위치적ㆍ물적 유사성이 큰 것으로 본 ‘OOO’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2감정가액과 관련한 감정평가서 1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감정기관 1곳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을 ‘2019.10.27.’, 작성일을 2020.5.20.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았고, 해당 감정기관은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시 표준지를 조사청과 동일하게 ‘OOO’로 선정하면서 비교사례로 ‘OOO’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시 매매사례로 ‘OOO’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1감정가액(1㎡당 OOO원)이 ① 2개 감정기관 모두 지하철역 근처의 매매사례OOO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서 쟁점2감정가액(1㎡당 OOO원)의 평가시 거래사례비교법의 매매사례로 선정한 ‘OOO’의 사례(1㎡당 OOO원)에 비하여 1㎡당 OOO원이 높고, ②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70%)을 적용한 가액(1㎡당 OOO원)보다 1㎡당 OOO원이 높다는 이유로 쟁점1감정가액이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1ㆍ2감정가액의 각 감정기관이 선정한 비교사례 또는 매매사례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비교 내역(어느 감정기관이 제시한 사례가 원형에 근접하는지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상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이유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이고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이에 따른 감정평가의 대상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ㆍ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ㆍ 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2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거나 해당 시가를 재조사 (재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2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법정결정기한(2020.4.30.)’이 지난 후인 2020.5.20. 감정받은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요건(법정결정기한 내의 감정이 있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어야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이어서 쟁점조항 제2호 본문의 요건(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균한 것이라는 것)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1감정가액은 조사청이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의 다음날인 2019.10.27.로 하고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인 2020.4.27.로 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들 감정기관이 비교가능성이 없는 사례를 선정하여 감정한 사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1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하는 등 그 시가를 재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해당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조사청이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개 감정가액(쟁점1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만큼 증여세과세 가액을 증액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및 이 건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