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831 선고일 2021.07.27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봉사료1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봉사료1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봉사료2가 종업원들에게 실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8.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AAA(쟁점사업장의 영업총괄부장으로서 이하 “AAA”이라 한다)의 명의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30.~2020.3.28.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봉사료로 원천징수·신고한 금액 중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남성종업원(이하 “남성접객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봉사료1”이라 한다)은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봉사료1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쟁점봉사료1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그 중 아래 <표1>과 같이 남성접객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이하 “쟁점봉사료2”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들은 2020.5.21., 2020.5.22. 아래 <표2>, <표3>,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2019년 제1기분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2016년 1월~2019년 3월분 합계 OOO원, 교육세 2016년 1월~2019년 3월분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6년~2018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봉사료1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새벽 2시~3시 정도까지 남성손님을 위주로, 새벽 3시가 넘어서는 여성손님을 상대(일명 호스트바)로 주류 등을 판매하고 접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흥주점이다. 청구인은 매출전표 상 봉사료와 주대를 구분·기재하였고, 봉사료 지급액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였으며, 각 봉사료 수령자인 남성접객원들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 확인서 등에는 종업원별 사진사본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일자별 수령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남성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 쟁점봉사료1 전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잘 모르고 한 처분이다. 쟁점사업장은 새벽 3시가 넘어서부터는 일명 호스트바로 운영하는 업체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남성접객원이 필요하다. 또한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한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액인바, 주대수입금액과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주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8-0-9(봉사료의 과세표준)에 따르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 시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해당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남성접객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계좌이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다) 처분청은 봉사료는 고객이 결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봉사료를 고객의 지급의무가 없는 “팁”의 개념으로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본문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8호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봉사료는 “팁”이 아닌 사업자가 받아 자유직업소득자에 귀속시키는 수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3부4673, 2014.6.18. 참조).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여 남성접객원에게 실제 봉사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적정하게 원친징수·납부하였으며, 남성접객원들도 매년 해당 봉사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봉사료1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일부 금융증빙의 부족으로 쟁점봉사료1 전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남성접객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봉사료2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였고,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중장부의 작성,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의 가공증빙 등의 작성 등 적극적인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봉사료1이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의 위치에서 받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함에 있어 고객에게 남성접객원(웨이터 포함)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며, 조사청도 청구인이 쟁점봉사료2를 남성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쟁점봉사료1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점, 고객이 현금으로 직접 남성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뉴표 및 요금청구서에 봉사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봉사료를 유흥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인 점(조심 2008부76, 2008.12.31, 국심 2005서3643, 2006.1.2. 참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성접객원들은 청구인과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 의견과 같이 쟁점봉사료1을 성과급 형태의 급여라고 본다면 성과급과 함께 최소한도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남성접객원들에 대한 급여책정내역이 없는 점(조심2009광3041, 2012.1.5. 참고)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남성접객원들은 청구인과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쟁점봉사료1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가 아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과 AAA의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봉사료1이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이라는 의견이나, 조사청 조사관이 문답서를 사전에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청구인과 AAA이 문답서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것으로서 문답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과 AAA은 장기간의 조사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문답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조사관이 작성해 놓은 문답서에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문답서는 청구인과 AAA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세 탈루를 위하여 여성접객원이 아닌 남성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로 위장하여 수입금액(과세표준)을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1을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8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47호, 2015.8.24.)에 따르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①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 ②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에 관한 자필 서명(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봉사료가 기재되고, 그에 맞춰 형식적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이 작성되었다면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9.2.15. 선고 2017구합74191 판결 참조). (다) 쟁점사업장이 일명 호스트바 형태로 운영되어 쟁점봉사료1을 수취한 종업원을 남성접객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추가 항변 시부터 갑자기 쟁점사업장이 새벽 2시∼3시를 전후로 그 이전에는 남성손님을, 그 이후 3시부터는 여성손님을 상대로 운영하는 일명 호스트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남성고객을 상대로 운영하는 ‘텐카페’라고 답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남성접객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총괄부장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여성고객을 상대로 하는 남성접객원에게 쟁점봉사료1을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사업장은 주로 남성고객을 상대하는 텐카페 형태의 업소이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성웨이터들의 역할은 유흥을 돋우는 것이 아닌 주로 손님에게 룸 안내, 주류 및 안주제공 등 서빙을 하면서 청소 등을 담당하는바, 웨이터와 유흥접객원은 그 역할과 성격, 그 일에 대한 대가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이 엄연히 다르다. 또한 웨이터는 그 업종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이직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은 편으로 소액의 기본급과 손님이 현장에서 주는 팁(현금)으로 생활하는 직업이며,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는 팁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사업장의 경우 OOO 인근의 다른 호스트바와 비교할 때 청구인이 남성접객원이라고 주장하는 종업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고령자가 더 많은 봉사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호스트바라는 업종의 특성상 이치에 맞지 않는바, 쟁점봉사료1은 봉사료가 아닌 AAA과 같은 영업부장이 손님유치 등 해당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 중 청구인이 호스트바 형태로 운영한다는 시각인 새벽 2시 이후 법인카드 및 남성사용자의 결제 건수가 다수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호스트바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새벽 2시~3시 이후부터는 호스트바로 운영한다면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그 시간대의 주고객이 여성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영업형태가 호스트바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여성 카드사용자(BBB)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제한 총 7건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해당 카드사용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 중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마담 중 위 카드사용자의 이름과 유사한 자(BBB)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이 동일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손님인지 마담인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흥업소에서 마담은 본인이 관리하는 손님이 오는 경우 손님을 대신하여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손님으로부터 매출대금을 금융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라) 조사청의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료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유흥장소에서 접객원,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손님에게 룸안내, 주류 및 안주서빙, 청소 등을 담당하는 남자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둘째, 조사청의 조사 당시인 2020.3.23.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OOO원의 봉사료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AAA에게 조사대상 기간 동안 OOO원을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봉사료가 아닌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판단된다. 넷째, 쟁점사업장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성접객원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행정법원 2016.10.28. 선고 2016구합71324 참조).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은 주류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남성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였고, 남성손님을 상대로 텐카페로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호스트바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제세 탈루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판단되다.

(2)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여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장 내 실제 매출액 및 필요경비를 기장한 수동장부 등을 관리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장부를 파기하고 실제 지급하지도 아니한 금액을 허위로 전산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장부를 임의로 조작하여 비치·보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세무신고를 한 것은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봉사료1을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에도 2018년 10월경부터 조사청의 조사시점까지 A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셋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위장한 채로 허위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 한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장부나 지출증빙이 없이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월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남자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금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함으로써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대를 축소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행위는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봉사료1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시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가 “남성손님 위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라고 진술하였고, 웨이터 봉사료는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한 허위신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조사 종결 이후 쟁점사업장이 새벽 2시∼3시 이후부터는 호스트바로 영업형태가 바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현재까지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쟁점봉사료1은 남성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쟁점사업장의 남성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금액으로서 여성고객을 상대로 하는 호스트바의 남성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AAA이 진술한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가 남자손님 위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남성접객원이 필요한 호스트바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문답서의 신뢰성 자체를 부인하려 하고 있으나, 문답서는 문답 작성 시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한 내용으로서 해당 문답은 2020.3.23. 청구인에게 조사를 위임받은 세무사의 동행 하에 이루어졌고, 2020.3.23. 15시10분경 시작하여 16시40분경 종료되었으며, 16시45분경부터 16시55분까지 청구인과 세무사가 진술내용을 열람하여 진술에 대한 확인 후 청구인과 세무사가 각각 날인하고, 청구인이 간인까지 하였다. 또한 문답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문답서 상 청구인의 답변내용은 조사청에서 미리 알아서 작성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작성해 놓은 문서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설령 쟁점봉사료1 전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남성접객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봉사료2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

(2) 조사청이 제출한 남성접객원별 쟁점봉사료1, 2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봉사료1이 남성접객원에게 실지 지급된 봉사료라는 증빙으로 2016년~2018년 봉사료지급대장 및 남성접객원의 친필서명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2018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봉사료 지급연월일,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금액, 수령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각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봉사료를 수취한 남성접객원의 친필서명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CCC, DDD의 친필서명 확인서 상 주민등록증 사본 옆에는 “WT수신”, “WT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6년~2018년 봉사료지급대장 명세서는 아래 <표7>, <표8>, <표9>와 같다. 한편 위 봉사료지급대장 명세서 상 OOO원 이상 고액의 봉사료를 수취한 남성접객원은 6명이고, 이들의 나이는 30세~40세(평균 37세)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쟁점봉사료1은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사업장의 영업총괄부장이라고 진술한 AAA과 같이 손님유치 등 해당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 및 조세회피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별도로 구분·기재한 남성웨이터의 봉사료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새벽 3시 이후부터 쟁점사업장을 호스트바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BBB의 2017.1.1.~2019.12.31. 신용카드 거래현황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여성 카드사용자의 이름인 BBB는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마담인 BBB와 유사한 이름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및 AAA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호스트바의 형태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다른 전문 호스트바와의 비교자료, 쟁점사업장의 새벽 2시 이후 신용카드 매출내역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10>, <표11>과 같다.

1.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 인근의 전문 호스트바와의 비교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남성접객원은 다른 전문 호스트바의 남성접객원보다 평균나이(33세)가 더 높고, 고령자(평균 37세)가 더 많은 봉사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호스트바의 업종 특성상 쟁점사업장의 남성접객원의 나이 및 연령별 봉사료 수취내역이 다른 전문 호스트바의 경우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2. 쟁점사업장의 새벽 2시 이후 신용카드 매출내역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1>과 같이 법인카드 및 남성 카드사용자가 결제한 건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남성접객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도 조사 당시 해당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웨이터는 직업의 특성상 잦은 이직으로 인해 보통 정식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봉사료가 기재되고, 그에 맞춰 형식적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이 작성되었다면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과 AAA은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사업장은 남성손님을 대상으로 한 텐카페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남성접객원의 평균나이는 33세, 고액의 봉사료를 수취한 남성접객원의 평균나이는 37세로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호스트바의 사업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마담 이름과 유사한 여성 카드사용자의 신용카드 거래현황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호스트바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호스트바의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신고한 남성접객원 중 OOO원 이상 고액의 봉사료를 수취한 남성접객원은 6명이고, 이들의 평균나이는 37세로 나타나는바, 해당 봉사료는 AAA과 같이 손님유치 등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남성접객원 중 CCC, DDD의 친필서명 확인서 상 주민등록증 사본 옆에 “WT수신”, “WT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고액의 봉사료를 수취한 남성접객원들 이외의 종업원들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로 보이고, 해당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 봉사료1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쟁점봉사료1 전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남성접객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봉사료2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봉사료1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

봉사료2가 종업원들에게 실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봉사료1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허위증빙을 제출한 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AAA으로 위장하여 허위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