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18 선고일 2022.12.06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0.11.17.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9.10. 설립되어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7.2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2019.8.25. 청구법인의 주주인 AAA, BBB, CCC(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10,000주, 5,000주, 3,000주, 합계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각각 취득(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7.부터 2020.9.26.까지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중 발생한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로써 적정하지 않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1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거래가액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17.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일 당시 쟁점주주들 중 AAA는 퇴직하여 경쟁사를 운영하려는 자였고 BBB은 이미 경쟁사로 이직해서 근무 중인 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주이기는 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쟁관계인이 되어 오히려 불편한 사이가 되었는바, 이들과의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에 재직중이었던 CCC과의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법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것이며 AAA·BBB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된 것인바 이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법인이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두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을 처분시 실제 발생된 처분손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의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보완”(1996 간추린 개정세법)한 것이다.

(2) 쟁점거래가액은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의 대등하고 자유로운 관계하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상황이 반영되어 결정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2018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원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급격히 향상된 실적이고 향후에는 보험업계의 IFRS 17 회계기준 적용 등으로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상황이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쟁점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쟁점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회사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계산한 주식의 본질가치를 참작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주들과 수차례 협의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합의한 것인바, 위 합의가액은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된다고 본다. (나)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매입을 위하여 작성한 2019.6.30.자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서는 직전 5개년(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평균 당기순이익률인 9.9%를 적용하고 향후 5개 사업연도의 추정 평균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추정하면서 현금흐름할인가치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라 한다)에 의한 할인율 8.27%를 적용하여 산출한 1주당 수익가치 OOO원과 2018사업연도말 현재 1주당 자산가치 OOO원을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주당 OOO원을 본질가치로 산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산출된 본질가치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다) 한편,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2019사업연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OOO원 과다하게 추정되어 있는바, 추정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정되면 본질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본질가치는 적정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AAA, BBB, CCC은 보험업계에 20년 이상 근속한 보험업 전문가로 회사의 향후 실적이 2018사업연도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시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여 청구법인의 평가액 OOO원으로 협의한 것이다. (마)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의 적합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는바, 제반 사실관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면 쟁점거래가액은 그 자체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쟁점주식거래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에 기인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 익금산입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주식은 시장성이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으로 특정인외에 매매가 전혀 불가능한 주식이나,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퇴직해서 경쟁사를 운영하려는 AAA와 경쟁사로 이직한 BBB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재직중인 기존주주나 임직원이 양수하지 못하면 종업원지주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및 이해충돌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염려가 있어 1,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식양수자금을 회사에서 대출해 주어서라도 재직중인 주주와 임직원들이 양수하도록 노력하였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양수도가액이 높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양수할 수밖에 없기에 2019.7.22. 이사회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가 성립되도록 모든(불특정) 주주에게 통지해서 공개적으로 주식양도 신청을 받아 양수도가액을 협의하고 2019.8.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로서 이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나)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은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가) 법인세법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주 중 AAA와 BBB의 경우, 경쟁사로 이직하는 등 경쟁관계인이 되어 불편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주 AAA는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었고, BBB은 5%, CCC은 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은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위 규정은 양도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 양도인인 주주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 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상호 대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례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9.2. 선고 2011구합8352 판결).

(2)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있어 쟁점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회사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계산한 주식의 본질가치를 참작하여 쟁점평가방법으로 쟁점거래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고, 쟁점주주들과 수차례 협의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합의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DCF는 대표적인 수익가치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추정이익)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보통 5년간 추정 미래손익에 따른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가액으로만 평가하며 순자산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나) 상증세법상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다) 한편,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면서 DCF법을 이용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나(서울행정법원 2011.1.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결손법인이나 순자산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DCF법만을 이용한 평가액은 그 평가방법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3.3. 선고 2010구합30581 판결) (라)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쟁점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식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는 쟁점거래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 1주당 평가액 OOO원이 타당하다.

(3) 쟁점주식거래는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인세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이고 매매목적물이 유가증권이며 저가매입에 해당하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위 규정은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형식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매입시점에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은 ‘시가’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이라는 요건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에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전혀 없고,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할 이유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는 문언상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조심 2019서3137, 2020.7.21.),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력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25. 쟁점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쟁점거래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쟁점거래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1주당 OOO원이라고 보아 차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17.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AAA, BBB, CCC이 해당 주식을 1% 이상 보유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DCF법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내역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매입을 위하여 작성한 평가보고서(2019년 6월)를 살펴보면 회사의 본질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업분야를 재보험중개, 원보험중개, 기타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예상 성장률과 예상 잉여 현금을 산정한 후 미래 현금흐름 추정방식을 통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청구법인 주식가치를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AAA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2019.6.30. 청구법인을 퇴직한 후 2020.5.29. A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BB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2015.2.28. 청구법인을 퇴직한 후 2018.9.3. BB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CCC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재직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9.5.20. 주주간담회 회의록을 보면 퇴직예정인 AAA 전무이사의 주식처분 건에 대하여 사내 임직원에게 매수를 제안하기로 의결한 사항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2019.5.27. 주주간담회 회의록을 보면 사내 임직원 중 매수 희망자가 없음을 주주들에게 확인시키고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2019.7.5. 17시에 개최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의장이 자기주식 취득을 제안하고 출석주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2019.7.5. 17시 20분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의장은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자기주식 취득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과거 5개 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이익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저가매입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지주제인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2019.8.25.)에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쟁점주주들 중 AAA와 BBB은 이미 청구법인을 퇴사하였고 타사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직위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청구법인이나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5중1027, 2015.11.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주간담회 회의록(2019.5.20.)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9.7.5.) 등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을 사내 임직원들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