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계산의 주택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17 선고일 2021.09.1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AAA로부터 2012.8.7. 증여로 취득한 뒤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한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하였고, 2016.7.7. OOO를 OOO원에, 2018.9.11. 및 2018.9.28. OOO 및 OOO(1/2지분)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29.∼ 2020.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으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제부인 CCC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CCC의 처 DDD(청구인의 여동생) 및 EEE(청구인의 모친)의 진술서, AAA과의 녹취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CCC이 이미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누락분 추가 추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2) CCC이 AAA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2006.11.29.)할 당시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가액은 OOO원이었으며 전세보증금이 OOO원이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면 차액인 OOO원을 CCC이 AAA에게 지불했어야 함에도 차액에 대한 금전적 거래가 없었고, 전세가액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DDD은 진술서에서 명의이전에 따른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정하였다고 하였고, AAA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2012.8.7.) 을 할 때도 증여로 인하여 금전적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 비정상적인 소유권이전 거래 정황과 당초 쟁점주택의 소유자였던 CCC이 어떠한 수익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정황들은 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다.

(4) DDD은 AAA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모친 EEE에게 요청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구인에게 AAA이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계기로 청구인과 쟁점주택 소유권이전 관련 당사자들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바로잡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하는 말소등기를 진행하였고, AAA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2012.8.7.)의 말소 건은 AAA의 비협조로 당사자들의 합의해제가 아닌 OOO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로 실소유자인 CCC에게 소유권등기를 원상회복하였으며, 쟁점주택의 현재 공시가격은 OOO원이며 시세는 OOO원 중반∼OOO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면 소송 등을 통해 제부인 CC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았는데 이는 청구인의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금전수수가 없었으며, 명의신탁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같은 근거라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인 CCC이 AAA 및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증여로 쟁점주택을 취득(2012.8.7.) 하여 2012.8.2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2.8.17. AAA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 소유자인 CCC(또는 DDD)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CCC이 쟁점주택을 AAA에게 매도(20 06.11.29.)할 당시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거래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임대보증금 OOO원(2006.4.4. 임대차계약서)에 미달하므로 수취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FFF(기간: 2013.10.30.∼2017.4.24.)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 및 수리비 OOO원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5.15.∼2019.7.10.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직접 거주하였으며, 2018.10.15. BBB으로부터 OOO원에 쟁점주택을 재취득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한 근거가 없으며, 2019.8.5. 쟁점주택의 임차인 GGG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한 후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OOO원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CCC(또는 DDD)에게 송금한 이력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4) BBB이 소유하던 기간(2015.6.15.∼2018.10.15.)의 쟁점주택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계좌에서 BBB 계좌로 입금(2016.7.22., 2017.10.10.)된 뒤 납부(2016.7.29., 2017.10.11.)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계산의 주택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거래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거래흐름 OOO (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 OOO (다)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2.8.7.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임차인 FFF(2013.10.30.∼2017.4.24.)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 수리비 OOO원 등 쟁점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BBB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2015.6.15.∼2018.10.15.)의 재산세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BBB 계좌로 입금한 뒤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7.5.15.∼2019.7.10.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2018.10.15. BBB으로부터 OOO원에 재취득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2019.8.5. 쟁점주택의 임차인 GGG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수령한 후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소유자인 DDD 또는 CCC에게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2012.8.7. AAA으로부터 증여를 통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8.7. 청구인에게 증여한 AAA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AAA의 전화녹취록 주요내용(2020.8.30.)> OOO (마) 청구인의 모친 EEE과 동생인 DDD의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EE과 DDD의 진술서 주요내용> OOO (바) OOO법원OOO은 청구인이 피고를 AAA으로 하여 2012.8.7.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무변론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인 CC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2012.8.7.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반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7.5.15.∼2019.7.10.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2012.8.7. 쟁점주택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인수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과 동생 AAA 간의 소송으로 무변론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