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 전부(6년분)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2019년 재산세를 면제대상으로 심판결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분(5년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2014년분 취득세, 2015년분∼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 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결정례(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관련 결정례 (OOO) 주요 내용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OOO 내 확장단지 9블럭내, 계약면적은 OOO, 부지용도는 사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이고, 건물면적은 OOO, 착공예정일 2011.8.1., 준공예정일은 2012.12.1.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결과 알림(2015.10.8.)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의 대지면적은 OOO, 지목은 ‘공장용지’, 건축구분은 ‘신축’, 용도는 ‘공장(조정실, 경비동 등)’이며, 건축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2015.10.1.)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할 면적은 OOO, 건축물의 명칭은 “OOO”, 주건축물수는 9동, 총 주차대수는 11대이다. (바) 청구법인이 면제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OOO시장이 처분청에 보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관련 OOO시장 의견서 주요 내용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제2018-273호, 2018.5.11.)에 따르면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의 경우 기준공장 면적률은 3%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공장등록증명서(2019.1.11.)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에서 공장부지면적은 OOO, 제조시설면적은 OOO, 부대시설면적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공장에 대한 건축물대장에서 대지면적은 OOO, 건축면적 OOO, 연면적 OOO, 건축물 수 22개, 총 주차대수 34대, 착공일 2015.4.1., 사용승인일 2016.3.9.이고, 건축물현황은 공장이나 공장 관련 부대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OOO시장은 2019.9.30.을 납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시장이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시장은 2022.3.1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 등 납부액 OOO원 가운데 OOO원(토지분 재산세 OOO원,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 내에 위치하고 있고 C5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시장이 제출한 답변서(의견서) 중2018.11.15.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득토지 전체면적OOO의 40%인 OOO만 산업용 건축물(생산, 저장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60%인 OOO(쟁점토지, 미사용토지)는 유휴토지인 나대지 상태로 정문과 펜스(철조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공장경계를 명확히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약지반개량을 위하여 2018.7.2. OOO도지사로부터 OOO 개발사업 시행자[사업내용: 연약지반 보강(재해성토 사업)] 로 지정되었고, 2018.12.26. 사업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기간(2018.7.27.∼2018.12.31.)에서 2018.7.27.∼2021.12.31.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연약지반 보강 및 재하성토작업을 취득일(2014.6.2.)부터 3년이 지난 2018.7.27.에서야 시행하였으므로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공장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부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0년 과세기준일(6.1.) 당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4.6.2.)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결정(OOO)한 점,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OOO시장이 이미 그 세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그 취득일이 속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5년)분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2015년~2020년 귀속분)에 2015년~2019년 귀속분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