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면제 후 추징되었다가 관련 심판결정으로 추징된 재산세가 취소된 경우 해당 재산세 추징 당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15 선고일 2022.08.25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로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ㆍ환급되었다면, 그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20.5.8.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0.7.1. 한 2016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원, 2018년분 OOO원, 2019년분 OOO원) 및 2020.11.22.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5년~2019년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6.2.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2014.6.2. 이후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가운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변동내역 등 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5.8.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2020.7.1. 2016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원, 2018년분 OOO원, 2019년분 OOO원)을, 2020.11.22.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및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제1호)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토지가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쟁점토지는 C5공장의 부속토지이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임이 명백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쟁점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 ‘OOO’ 내에 위치하고,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를 부속토지로 허가받았으며, 공장등록할 당시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토지 전체를 공장부지로 승인받은 등 쟁점토지가 C5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표1> 이 건 토지 관련 2015.10.8. 건축허가서 주요 내용 ◯◯◯ <표2> 이 건 토지 관련 공장등록증명서 주요 내용 ◯◯◯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C5공장 건축물 연면적은 OOO이고, 그 부속토지는 C5부지와 쟁점토지를 합한 OOO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청구법인 공장의 기준면적률은 3%이므로, 공장의 연면적에 기준면적률을 적용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OOO이다. 즉, C5부지와 쟁점 토지 전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한다. <표3> 이 건 토지 관련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내역 ◯◯◯ 이처럼 쟁점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OOO 내에 위치해 있고, C5공장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하는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예비적으로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르면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6호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2014.2.28.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토지는 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인 2018.2.27.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입장도 동일하다(지방세정팀-5923, 2006.11.28.). 나아가, 쟁점토지에 대한 결정례(OOO)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하였고, OOO시장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2018.2.27.까지 쟁점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 중 적어도 2015년~2019년 귀속분은 명백하게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에 대한 과세 시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규정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와 관련한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아니면 종합과세대상이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의 과세대상 구분을 준용하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대상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 등에 따라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선행세목인 재산세의 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이나 과세표준 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없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 전부(6년분)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2019년 재산세를 면제대상으로 심판결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분(5년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2014년분 취득세, 2015년분∼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 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결정례(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관련 결정례 (OOO) 주요 내용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OOO 내 확장단지 9블럭내, 계약면적은 OOO, 부지용도는 사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이고, 건물면적은 OOO, 착공예정일 2011.8.1., 준공예정일은 2012.12.1.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결과 알림(2015.10.8.)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의 대지면적은 OOO, 지목은 ‘공장용지’, 건축구분은 ‘신축’, 용도는 ‘공장(조정실, 경비동 등)’이며, 건축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2015.10.1.)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할 면적은 OOO, 건축물의 명칭은 “OOO”, 주건축물수는 9동, 총 주차대수는 11대이다. (바) 청구법인이 면제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OOO시장이 처분청에 보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관련 OOO시장 의견서 주요 내용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제2018-273호, 2018.5.11.)에 따르면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의 경우 기준공장 면적률은 3%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공장등록증명서(2019.1.11.)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에서 공장부지면적은 OOO, 제조시설면적은 OOO, 부대시설면적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공장에 대한 건축물대장에서 대지면적은 OOO, 건축면적 OOO, 연면적 OOO, 건축물 수 22개, 총 주차대수 34대, 착공일 2015.4.1., 사용승인일 2016.3.9.이고, 건축물현황은 공장이나 공장 관련 부대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OOO시장은 2019.9.30.을 납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시장이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시장은 2022.3.15.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 등 납부액 OOO원 가운데 OOO원(토지분 재산세 OOO원,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 내에 위치하고 있고 C5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시장이 제출한 답변서(의견서) 중2018.11.15.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득토지 전체면적OOO의 40%인 OOO만 산업용 건축물(생산, 저장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60%인 OOO(쟁점토지, 미사용토지)는 유휴토지인 나대지 상태로 정문과 펜스(철조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공장경계를 명확히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약지반개량을 위하여 2018.7.2. OOO도지사로부터 OOO 개발사업 시행자[사업내용: 연약지반 보강(재해성토 사업)] 로 지정되었고, 2018.12.26. 사업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기간(2018.7.27.∼2018.12.31.)에서 2018.7.27.∼2021.12.31.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연약지반 보강 및 재하성토작업을 취득일(2014.6.2.)부터 3년이 지난 2018.7.27.에서야 시행하였으므로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공장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부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0년 과세기준일(6.1.) 당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4.6.2.)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결정(OOO)한 점,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OOO시장이 이미 그 세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그 취득일이 속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5년)분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2015년~2020년 귀속분)에 2015년~2019년 귀속분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7)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8) 지방세법 시행규칙(2019.12.31. 행정안전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6]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공장입지 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