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12 선고일 2021.12.2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서1325, 202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 개업한 후 OOO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면세점 및 상위(하위) 여행사간에 중국의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0.5.12.〜2020.1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매출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OOO원를 수취(이 건 매출·매입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12.10.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공급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ㆍ반속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1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공급한 용역 및 매입처로부터 받은 용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

(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나) 한편 대법원은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거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어느 부분(공급자인지, 공급가액인지)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처분청이 판단하는 실거래 내용을 세무조사과정에서 설명 듣지 못했으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고지서 등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처분청이 판단한 실거래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매출, 매입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는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아니라는 입증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입증되어야 한다. 첫 번째, 매출·매입처와의 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이거나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두 번째, 매출·매입대금이 수수되지 않았거나 수수된 대금이 출금되어 되돌려 준 정황에 대한 입증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매입·매출처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라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매입처를 청구법인이 설립하거나 통제한 사실 및 매출처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거나 통제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중국인 관광객 모객 사업의 구조 속에서 청구법인이 한 역할과 수취한 대가 또는 이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상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 하는지 처분청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로지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기만 하여 청구법인은 올바른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알 수가 없고, 사업을 지속하면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객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익이 아닌 거래외형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인 관광객(또는 가이드)을 직접 상대로 한 모객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착안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한 모객용역을 단순히 매입처를 매출처에 소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모객용역을 알선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을 ‘수수료 차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알선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입처와 매출처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둘째,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소개수수료만 수취하여야 하고 셋째, 하위 밴더사에 대한 지급의무는 매출처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위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각 매출처 및 매입처들과 독립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시작하여 계약서상의 독립적인 권리·의무를 가지며, 매출처로부터 결제는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반면, 매입처에 대한 결제는 통상 관광객 매출 익일에 지급하고 일부 매입처들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등 상당한 자금 부담과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알선용역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라) 대법원도 용역의 공급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이익이나 부가가치가 직접적인 과세대상이 아니고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의 형태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5)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금지금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19410 판결). (나) 품목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거래에서는 악의적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을 가진 중간단계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입처가 악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악의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면,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정상적인 사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어, 국가가 지속적으로 악의적 사업자를 보호하고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래 실질과 조세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발행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위한 2020.8.5.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무단폐업을 이유로 확인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020.8.27.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청구(OOO)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AAA를 OOO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의자 소재불명 사유로 2020.8.4.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은바, 청구법인은 악의적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다.

(6)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이는 모객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만 부가가세법령상 과세 용역이고 하도급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 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과세논리는 ‘모객 용역’에 있어서 ‘하도급’ 방식에 의한 거래형태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시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건설 용역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 거래는 광범위하게 하도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타의 용역거래와 마찬가지로 ‘모객 용역’도 하도급거래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이 당연하다.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용역에 있어서는 하도급거래를 인정하면서 ‘모객 용역’에 있어서만 하도급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여행사들과 한 거래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및 ‘용역’에 해당된다. 하도급법은 기존 제조, 수리, 건설에 한정된 하도급거래를 2005.7.1. ‘기타용역’에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3. 제조, 수리, 건설 뿐 아니라 기타용역에도 하도급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하도급법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에서는 도급인(수급인)은 수급인(하수급인)을 계약에 따라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직접적인 용역 공급은 수급인(하수급인)이 제공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제공받은 모객용역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이며, 처분청이 다른 하도급거래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인정하면서 ‘모객용역’의 하도급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모객영업의 하도급 거래구조가 면세점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겼다는 의견이나, 면세점에서 직접 모객을 하는 영업형태가 재무·세무적 여러 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여행사에 하도급을 주는 거래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거래형태로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합법적인 거래형태이며 여타의 용역거래에서도 하도급 거래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대법원도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판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매입처 ㈜AAA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처 ㈜AAA와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피해자이다. 영업보증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전체를 ㈜AAA에 계좌이체로 지불했으나 ㈜AAA는 청구법인에게 OOO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AAA의 하위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위한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으며, 강남경찰서에 ㈜AAA를 고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고, ㈜AAA를 대신해서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AA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매입거래를 가공 거래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처 1곳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당해 매입처 뿐만 아니라 전체 매입처의 가공거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매출처 (주)BBB의 대표 AAA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는 점, 매출처 (주)CCC 대표 BBB의 문답서에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모객행위를 제공한 것이 아닌 계약서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출처 (주)BBB 대표 CCC의 심문조서에 “RRR는 제가 알지 못하는 법인입니다”라는 진술 내용을 두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AAA (주)BBB 대표이사로 2020.4.1. 취임한 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019년 제1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AAA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청구법인과의 계약서 작성 및 업무진행은 당시의 대표이사인 DDD와 이루어졌다. 또한 매출처 (주)CCC 대표 BBB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역할에 대해 “특별히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여행사가 여행객을 면세점으로 데려오면 계약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여행객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위여행사(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면세점으로 여행객을 많이 데려 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진술한 지극히 정상적인 진술인데, 처분청이 BBB의 문답내용을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여행객을 데려 오는 것만이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다. 검찰에 제출했던 2021.6.9.자 EEE의 진술서에 청구법인은 (주)CCC의 하수급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이드와 따이공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기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거래하거나 1차밴더와 거래한 상위여행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하수급 업체들을 통제하고 최하위에 있는 여행사들이 가이드 및 따이공을 직접 통제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가이드 및 따이공을 직접 통제한다면 오히려 청구법인의 하수급 여행사 및 그 이하의 여행사들은 모두 도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 이하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따이공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원활한 하도급 업무 수행과 하위여행사들의 매출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알고 있는 가이드를 하위여행사에 소개시켜 주기도 했으며, 매입처 (주)AAA가 집행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는 대신 지불해 주기도 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따이공 모객과 관련한 거래구조가 복잡해진 것은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가) 사드배치 문제 발생 이후 중국 관광객 대신 따이공의 국내 면세점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따이공에 대한 송객수수료가 높아지는 등 면세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었다. (나) 국내 면세점은 특정 상위여행사를 통해서만 따이공을 모객하고, 중하위여행사들은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에게 지급할 송객수수료를 상위여행사 등을 통해 받았으나, 정규 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하고 그 지출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과 송객수수료가 리베이트로 판단될 경우 접대비 시부인에 따른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다) 하위여행사들은 대부분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인을 대표로 설립되었고, 모객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국세를 체납하는 상황을 볼 때, 면세점 또는 청구법인과 같은 상위여행사의 세금문제를 회피하고자 정규 증빙 수취가 편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만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용역 거래의 상위여행사로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 거래처 조사를 통하여도 단순 정산서만 존재할 뿐, 실제 모객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매출처 관련

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BBB에 대한 OOO서장의 조사결과, 거래가액인 공급가액 OOO원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 CCC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DDD는 중간단계 여행사로 수수료만 정산하였고, 주식회사 CCC 대표자 BBB의 문답서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모객행위를 제공한 것이 아닌 계약서에 따른 수수료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매출처인 주식회사 EEE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서 및 수수료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④ 청구법인은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들과 송객계약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관광객 모객활동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가이드와 보따리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모객용역 정산을 위한 단순한 정산서만 존재할 뿐, 실제 모객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매입처 관련

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여행사에 해당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로는 실질적인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② 청구법인의 매입처 또한 하위여행사[JJJ(주), (주)KKK, (주)LLL, MMM(주), NNN등 다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에서 수수료가 입금되면 일부 수수료를 차감한 후 하위여행사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수료 정산업무만 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뿐이고, 송객계약서상의 실질적인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원 또한 대부분 매입처들에게 즉시 이체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반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된 거래구조, 하위여행사 등이 폭탄업체로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폐업된 사실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를 도식화하면 아래 OOO과 같고,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 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 FFF은 2016.10.19.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알고 지내던 중국 유통사를 통해 면세점으로 고객을 송객하고 자체 브랜드를 면세점에 마케팅할 목적으로 2019.4.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흐름은 아래 OOO과 같다. (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검토 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1. 주식회사 BBB은 2020.5.11. 당초 DDD에서 실제 대표인 CCC으로 대표자 변경하였고, 실제 대표자인 AAA 주식회사 BBB이 본격적인 ‘따이공’ 관련 사업을 하기전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였다.

2.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CCC, (주)EEE 명동점ㆍ강남점ㆍ인천공항1터미널점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광객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등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중간단계 여행사로서 수수료 정산만을 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는 화장품 도소매 업체로 면세점을 통한 브랜드 홍보 및 영업컨설팅관련 거래로 계약서, 금융증빙 서류 등 소명내용을 확인한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음 (라)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검토 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1. 주식회사 FFF는 중간단계여행사로 OOO국세청, OOO세무서에서 거래처 범칙조사로 고액의 가공자료가 발생하였으며, 단순히 가이드코드만을 전달하여 수수료를 정산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주식회사 GGG는 2016.7.15. 개업 후 매출내역이 없었으나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에 청구법인과 거래가 발생하였고, 매입거래 확인을 위해 거래사실 조회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PPP(OOO)은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3. 주식회사 LLL는 2020.4.28.자로 폐업한 법인으로 OOO세무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LLL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LLL는 개업 후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주식회사 III은 실제 모객행위 없이 상위여행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최하위여행사인 JJJ(주)[OOO, 부가가치세 체납 OOO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도관업체로 판단하였다.

5. 주식회사 QQQ는 실제 모객용역 제공없이 상위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하위여행사인 KKK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도관업체로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6. 주식회사 HHH는 중간단계여행사로 매입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거래사실조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RRR에게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7. NNN의 경우 매입거래내역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 조회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매입내역은 없다.

8. 주식회사 SSS의 경우 승용 자동차 매입한 것으로 정상거래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CCC의 대표자 BBB에 대한 2020.10.6.자 문답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BBB 문답서 중 일부 발췌>

(4)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거래하기에 앞서 모객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주식회사 TTT, 주식회사 UUU,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QQQ, 주식회사 LLL,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HHH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TTT의 2019.4.9.자 관광객 송객 업무 제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 간의 2019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협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ㆍ매입처의 정산내역과 관련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예컨대 (주)EEE 명동점ㆍ강남점의 2019.6.11.〜2019.6.17. 매출 정산서를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매출이 OOO원이고 지급비율을 18%로 지급 인센티브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TTT와과 매출 정산 및 영업정책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고 받으면서 매출내역과 정산내역을 체크하였으며, 각 시점별, 품목별 수수료 요율을 체크하고 대금을 결제받았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중간정산, 명동점매출: OOO, 총지급액: OOO, 지급율: 23%”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라) ㈜QQQ, ㈜III, ㈜GGG, ㈜LLL 등 매입처와의 업무연락도 주로 문자로 진행되었다며, 이를 입증하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2019.7.29.자로 ㈜QQQ에게 “OOO에서 OOO 입금했습니다. 확인바랍니다.”는 문자를 발송한 내역, ㈜III에게 “잔액 OOO 오늘 이체해드렸습니다”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이 2020.6.23. 피의자(GGG, HHH)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피해자는 청구법인임을 입증하는 취지로 (주)AAA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FFF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발에 대하여 OOO경찰서장이 2021.8.10.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7.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FFF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강남경찰서장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심판청구 외에도 청구법인과 (주)LLL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이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관련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로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이 미충족되기에 당초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1325, 202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12.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