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용역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10 선고일 2022.04.05

청구법인 및 aaa의 실질 대표자인 박세은이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aaa의 명의로 발급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b의 대표인 ccc은 dd광역시에서 수공예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 대표이사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쟁점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17. OOO 일대(OOO, 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이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 ㈜BBB, CCC(이하 “AAA”, “DDD”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위 사업부지 매입업무 및 토지소유자 관리, 세입자 명도 및 이주, 철거 업무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나. OOO청장은 2020.9.1.∼2020.11.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1>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분 OOO원을 초과한 나머지 OOO원은 그 실제공급자가 ㈜EEE(이하 “EEE”라 한다)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액 OOO원과 관련하여 2020.11.27.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부지의 아파트 시행사업은 EEE가 진행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2015년에 청구법인으로 사업을 이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EEE와 분쟁이 없던 지주들에 대한 쟁점용역은 EEE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은 44억원의 대금을 EEE에게 지급하였으나, 민․형사상 분쟁이 있던 지주들에 대한 쟁점용역은 EEE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AAA 등 쟁점매입처와 쟁점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EEE와 다시 쟁점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EEE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매입처는 쟁점용역을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기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EEE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매입처 역시 용역의 결과 일정 수준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 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도 없었는바, 이러한 용역의 공급 행위를 부정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aaa의 동생인 bbb이고, bbb은 2004.10.20. 배우자 ccc을 대표이사로 하여 EEE를 설립하고 OOO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나,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지주들과의 분쟁 및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bbb은 누나인 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5.8.17.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EEE와 포괄적 업무용역 협약서를 체결하여 EEE의 모든 재산․권리를 청구법인에 이양하였다.

(2) bbb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원, EEE로부터 OOO원의 쟁점용역을 각 공급받았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AAA의 대표인 ddd은 OOO에서 수공예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친구 eee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법인 대표이사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AAA이 쟁점용역 관련한 시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EEE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용역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은 수성세무서장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EEE가 부도상태라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EEE가 청구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2> bbb의 문답서 내용 중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및 EEE의 실질 대표자인 bbb이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EEE의 명의로 발급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AA의 대표인 ddd은 OOO에서 수공예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 대표이사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