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17. OOO 일대(OOO, 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이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 ㈜BBB, CCC(이하 “AAA”, “DDD”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위 사업부지 매입업무 및 토지소유자 관리, 세입자 명도 및 이주, 철거 업무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나. OOO청장은 2020.9.1.∼2020.11.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1>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분 OOO원을 초과한 나머지 OOO원은 그 실제공급자가 ㈜EEE(이하 “EEE”라 한다)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액 OOO원과 관련하여 2020.11.27.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부지의 아파트 시행사업은 EEE가 진행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2015년에 청구법인으로 사업을 이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EEE와 분쟁이 없던 지주들에 대한 쟁점용역은 EEE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은 44억원의 대금을 EEE에게 지급하였으나, 민․형사상 분쟁이 있던 지주들에 대한 쟁점용역은 EEE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AAA 등 쟁점매입처와 쟁점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EEE와 다시 쟁점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EEE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매입처는 쟁점용역을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기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EEE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매입처 역시 용역의 결과 일정 수준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 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도 없었는바, 이러한 용역의 공급 행위를 부정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aaa의 동생인 bbb이고, bbb은 2004.10.20. 배우자 ccc을 대표이사로 하여 EEE를 설립하고 OOO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나,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지주들과의 분쟁 및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bbb은 누나인 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5.8.17.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EEE와 포괄적 업무용역 협약서를 체결하여 EEE의 모든 재산․권리를 청구법인에 이양하였다.
(2) bbb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원, EEE로부터 OOO원의 쟁점용역을 각 공급받았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AAA의 대표인 ddd은 OOO에서 수공예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친구 eee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법인 대표이사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AAA이 쟁점용역 관련한 시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EEE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