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여처분 및 공동대표 중 청구인에게만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800 선고일 2021.11.04

청구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에 있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7. 식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AAA(이하 “쟁점법인”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아래 OOO과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2018.6.22. 상호 변경 전에는 OOO이었으나, 이하 구분하지 않고 “BBB”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라고 한다)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고 한다)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이하 “CCC”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3”라고 하며, 쟁점세금계산서1, 쟁점세금계산서2 및 쟁점세금계산서3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0.∼2019.8.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6.7.1.〜2018.6.3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2020.11.1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1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2018.7.3.등에 발급되어 오발급의 오류를 해소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한 경위 및 계산서 내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6년 5월경, 2016년 6월〜2017년 5월 기간 동안(1년간) 음료수를 군납받는 내용의 입찰을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은 위 입찰에 참가해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되면서 납품 전에 미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자재 등의 구입을 위한 선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2016년 6월말경 위 선수금을 수령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6.7.1. BBB로부터 군납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 등을 OOO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미리 수취하였으며, 위 부자재에 대한 실제 납품은 쟁점법인이 군납품의 제조에 착수하는 시점에 받기로 하였다.

3. 그런데 2016.9.21. 홍콩투자자들은 쟁점법인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홍콩투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동시에 BBB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OOO의 국내·외 상표권 및 기존에 체결된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법인과 BBB은 위 양수도 대금을 양자 사이의 채권·채무와 전체적으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쟁점법인이 BBB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홍콩자본가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은 홍콩투자자측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인 AAA이 행사하였고 AAA은 쟁점법인 공장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모든 경영상황을 통제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군납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이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1도 발급되어 수취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되었음에도 당시 지배인 BBB은 BBB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를 진행하였다.

5. 위 2016.9.21. 계약시 쟁점법인과 BBB의 양수도 대금은 양 법인 간의 채권·채무와 상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쟁점법인이 B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양수도 대금 및 정확한 채권·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 양자 사이의 채권·채무의 이행을 가급적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BBB은 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홍콩투자자의 지배를 받고 있던 쟁점법인에 대한 부자재 등의 납품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1과 같이 납품이 예정되어 있던 부자재 납품까지도 납품이 유보되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겪고 있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어 BBB은 2016년 12월경 결국 어음부도를 내게 되었고, 예정되어있던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1의 내용대로 물품의 공급이 실행되지 못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2020년 처분청의 인정상여처분이 있기 전인 2018.7.3.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류를 해소하였다. 따라서 인정상여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잘못된 처분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2 발급일과 같은 날에 쟁점세금계산서2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가) BBB은 2016.10.11. 쟁점법인과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석류 음료에 사용되는 페트병 부자재를 공급가액 OOO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2를 발급하였다. (나) BBB은 세금계산서가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되었음을 바로 확인하고 발급한 당일에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서 BBB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당일 수정세금계산서로 하자가 치유된 사실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처리로 인정되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의 거래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의 수취가 있었던 2016.7.1. 및 2016.10.11.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실제로 이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법인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가 수취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의 금액 중 개인적으로 수취한 금원이 전혀 없다. 당시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을 보더라도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대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의 재무팀장 CCC이 2019.6.12.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2는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인 점, 즉 BBB은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자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를 쟁점법인이 수취한 것이고, 은행이 BBB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BBB은 쟁점법인에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는 BBB에서 사용하였으며, 180일 뒤에 쟁점법인은 해당 은행에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즉 쟁점세금계산서2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였다. 또한 홍콩투자자(대리인 AAA)가 청구인을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고등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의 금액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횡령으로 고발한 금액까지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결(OOO)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3은 CCC로부터 음료 재고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고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는 과거 쟁점법인으로부터 알로에 음료를 매입하여 이를 해외에 수출한바 있다. DDD은 해외업체와의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자 수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알로에 음료 2,587박스를 CCC에게 판매하였다. DDD은 원래 위 알로에 음료를 쟁점법인에게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매매대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그 대신 CCC에게 판매하였던 것이다. 쟁점법인이 자금사정이 일부 회복된 2017.1.16. CCC로부터 위 재고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1.17. C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CCC 간의 구매확인서, 견적서(offer sheet) 등의 증빙을 제시하며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3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5) 상여처분시점 오류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가) 쟁점법인의 결산일은 매년 6월말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사업연도 기간은 2016.7.1.〜2017.6.30.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 수취에 따른 지급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2016.7.1.〜2017.6.30. 사업연도의 결산종료일인 2017.6.30.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이며 2016귀속이 아닌 모두 2017귀속으로 당시 등기 대표자인 DDD 또는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홍콩투자자의 대리인 AAA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연도도 2016귀속이 아닌 2017귀속이 되어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6) (예비적 청구) 2016.7.1.〜2017.5.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는 청구인과 DDD 2명이므로 상여처분시 1/2씩 나누어 처분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즉 2016.7.1.〜2017.5.22. 기간 동안 청구인과 DDD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에 대한 금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DDD 2인에게 각 1/2씩 나누어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한 후, BBB에 외상매입금 명목으로 사외유출한 것이 회계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 수취에 대하여 아래 OOO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6.7.1. BBB에 쟁점세금계산서1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외상매입금 처리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BBB에 대금이 지급된 것은 당시 쟁점법인에서 생산지원업무를 담당했던 EEE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법인이 허위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하고 매입비용 계상 후 BBB에 외상매입금 지급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BBB이 자금유동화를 목적으로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자금을 미리 받기 위해 매출을 일으키고, 이후 OOO은행에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여 쟁점법인이 은행에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및 BBB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한 쟁점법인 및 BBB의 회계처리는 아래 OOO와 같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하고 동일자에 OOO원을 지급받은바 있으나,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2 수취로 인한 부채(외상매입금)를 상계하지 않고 별도의 BBB의 채권(외상매출금)을 상계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하고 계상된 매입비용 OOO원은 OOO은행을 통해 BBB에 선지급되었으며, 가공 매입비용 상당액이 BBB을 통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 및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오류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반영하여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16.7.1∼2017.6.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2는 세금계산서 발급 당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바로 동일 금액을 재발급하였다. 즉 쟁점세금계산서2 거래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며,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쟁점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다.

(3) 쟁점세금계산서3 거래에 대하여 재고·입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7.1.16. CCC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고 입고 내역’을 보면 해당 거래분에 대한 입고내역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3 외에도 CCC로부터 동일 과세기간에 2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경정·고지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3 거래를 포함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하여 정상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였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2.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 된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사건은 쟁점법인이 BBB이 부도날 것을 알고도 자금을 이체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이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형사사건 판결문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 (다) BBB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FFF가 운영하였으므로 BBB로 지출된 자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밝혀야 한다.

1. BBB은 청구인이 1998.2.1. 설립하여 2015.8.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8.17. 동생 FFF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2020.6.22.부터 현재까지 다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BBB이 2016년 회생절차가 들어가기 전까지 청구인 및 동생이 최대주주였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쟁점법인과 BBB의 영업 및 관리 담당자는 동일하였고 특히 재무회계는 처남인 GGG이 모두 총괄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들 수취로 인한 자금이 BBB로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귀속자가 밝혀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BBB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귀속을 밝혀야 한다.

(5)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한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예비적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들 거래 당시 DDD와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였으므로 청구인과 DDD에게 각 1/2씩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한 대표자라는 사실은 청구인 및 DDD, 조사 당시 회계담당자 CCC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문답서로 확인이 된다. 문답서에 따르면 DDD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이후로 형식상 공동대표이사였을 뿐 회사 운영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바 있다. (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해 준 BBB 및 CCC 모두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이며, BBB은 2015년 8월경 청구인의 동생인 FFF로 변경하였으나 재무담당이사가 청구인의 처남인 GGG으로 쟁점법인의 재무담당자와 동일한 점, 홍콩투자자 측에서 공동대표자 중 청구인만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DDD와 공동대표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하여 2016.7.1. BBB에 쟁점세금계산서1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외상매입금 처리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근거로서 쟁점법인의 BBB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을 아래 OOO와 같이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1 및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 발급내역에 따른 회계처리나 수정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생산지원 업무를 담당한 EEE는 OOO고등검찰청에 제출한 2018.5.4.자 진술서를 통하여, “BBB에서 쟁점법인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그 대금을 쟁점법인에서 BBB로 지급하였으나, 대상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입고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2 및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2016.11.10. 발급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쟁점세금계산서2와 같은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위 OOO 및 OOO의 거래1과 거래2의 거래구조를 그림으로 구성하면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는 OOO의 내용이나, 이와 별도로 OOO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2의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계상 후 BBB로 사외유출하였다는 의견이다.

(7)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① CCC가 2017.1.16. 쟁점법인에 보낸 offer sheet, ② 작성일자 2017.1.16.의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③ OOO통신에서 2017.1.19. 확인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급자는 CCC이며, 공급받는자(구매자)는 쟁점법인이고, 구매원료는 알로에석류, 알로에블루베리이며, 공급가액은 OOO원이다. 반면 처분청은 재고 및 입고내역상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측이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추가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8) 조사청 세무조사시 작성된 2019.6.18.자 HHH의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9) BBB(원고)이 ‘회생채무자 쟁점법인의 관리인 HHH의 소송수계인 쟁점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말소 등 청구의 소에 대한 O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OOO에 따르면, BBB이 2016.9.21. 쟁점법인에게 상표권 및 수출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양수도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피고의 채권과 상계하며, 양자가 인정한 회계법인의 평가 후 양수도 대금을 동 평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0) OOO고등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건에 대하여 2020.5.7. 무죄를 선고하였다OOO. 이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판결에서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상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발급일자와 같은 날짜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같은 금액의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1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2018.7.3. 등에 발급되어 오발급의 오류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고, BB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선발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후 쟁점세금계산서1의 내용에 따른 물품 및 대금 지급의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1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 원장상 2016.7.1. BBB에 쟁점세금계산서1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쟁점법인에서 생산지원업무를 담당했던 EEE는 2018.5.4.자 진술서를 통해 BBB에 대금이 지급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점,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회계처리나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1의 오류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2 발급일과 같은 날에 쟁점세금계산서2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가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BBB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2 수취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의 BBB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과 상계한바, 쟁점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하고 계상된 매입비용 OOO원은 OOO은행을 통해 BBB에 선지급되었으며, 이는 가공 매입비용 상당액이 BBB을 통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2016.11.10. 발급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쟁점세금계산서2와 같은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이외에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3의 경우, CCC로부터 음료 재고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고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재고 및 입고내역상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7.1.〜2017.5.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는 청구인과 DDD 2명이므로 상여처분시 1/2씩 나누어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DDD는 OOO 병에 걸려 회사 운영에 관여를 많이 하지 아니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조사청 세무조사시 작성된 2019.6.18.자 HHH의 문답서에 따르면, HHH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들 거래 당시 실제 책임자라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해 준 BBB 및 CCC 모두 청구인이 설립한 점, BBB은 청구인이 1998.2.1. 설립하여 2015.8.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8.17. 동생 FFF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2020.6.22.부터 다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과 BBB의 영업 및 관리 담당자는 동일하였고 특히 재무회계는 처남인 GGG이 모두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의 실질적인 책임자 및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