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786 선고일 2021.11.15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일 당시 발기인이면서, 폐업신고일까지 변동 없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는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창업하기 전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바 없고, 친자형이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으며, AAA 및 BBB의 대표자로서의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대표자 AAA(청구인의 친누나),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8.5.10. 설립되어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6.3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건 청구일 현재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세부내역은 6쪽 참조, 이하 “총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의 재산 등으로 위 총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이 설립일부터 폐업신고일까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7.15., 2020.11.4. 및 2020.12.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 현재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세부내역은 7쪽 참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각각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누나인 AAA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주주 명의(인감증명서 등 포함)를 빌려주었을 뿐, 동 법인에 출근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이 없는 등 경영에 개입 또는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 BBB는 이 건 불복과정 등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로서, 배우자 AAA 및 그 동생인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동 법인을 설립ㆍ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를 시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과점주주(100% 지분 보유)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등 정황 증거만으로는 명의와 다른 실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 AAA 및 BBB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AAA의 사업이력> OOO <BBB의 사업이력> OOO (나) 이 건 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의 총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라)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설립일(2018.5.10.) 당시 발행총주식수는 OOO주(1주당 액면가 1,000원)로, 자본금은 OOO원으로, 목적사업은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으로, 대표자는 AAA(폐업신고일까지 변동없음)으로, 사내이사 및 발기인은 청구인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설립일 부터 폐업신고일까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설립일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근로 또는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한편 청구인의 최근 3년간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고, BBB가 대 표자로 영위하고 있는 ㈜CCC에서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BBB라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CCC(대표자 BBB)의 법인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5.2. 법무사 CCC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이체금액 중에서 OOO원이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22.부터 OOO 소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청구인은 BBB가 청구인과 AAA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실제로 설립ㆍ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BBB 및 AAA(핸드폰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CCC 직원인 DDD 과장(핸드폰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BBB가 ㈜CCC 외 법인회사를 영위하던 중에 입찰 등을 위한 다른 법인회사가 필요하여 AAA과 청구인에게 각각의 명의만을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CCC의 계열사로서 실제 대표자인 BBB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당시 법무사에게 주주 등재를 의뢰하면서 착오로 청구인을 주주(지분 100%)로 기재한 것일뿐, 청구인은 동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러한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동 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소득 등을 수취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아래 <표> 참조) 및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DDD 및 ㈜EEE의 대표자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BBB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각각의 법인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CCC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이 없는 등 경영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이다. 또한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인은 친자형인 BBB에게 쟁점법인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지, 동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동 법인에 출근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이 없고, 경영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는 등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BBB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일 당시 발기인이면서, 폐업신고일까지 변동 없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는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주)CCC 명의의 계좌에서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이체된 금액(OOO원) 중에서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주금(OOO원) 납입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긴 하나, 쟁점법인의 설립시기에 2개의 다른 법인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주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2020.1.22. 전자상거래업을 창업하기 전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바 없고, 친자형인 BBB가 영위하는 (주)CCC의 직원으로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으며, ㈜DDD 및 ㈜EEE의 대표자로서의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진술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