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784 선고일 2021.11.18

처분청이 관련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ㆍ산정하고, 쟁점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년 1월경 설립되어 석유제품운송사업, 윤활유 영업, 차량유통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8사업연도경 AAA(이하 “AAA”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은 CCC*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BBB를 통해 AAA를 지배하고 있는 ㈜CCC(이하 “CCC”라 한다)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이하 “쟁점외사업연도”라 한다) CCC와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AAA와의 재사용계약에 따라 연결 매출액(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를 지급해 오다가, 기존의 CCC와 AAA 간 사용계약이 종료되면서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는 최상위 지배기업인 CCC와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산정한 사용료(이하 “쟁점상표권사용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17.부터 2020. 9.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외사업연도와 달리, 전체 매출액에서 기업집단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만을 차감한 후 0.2%의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적정한 사용료{[연결 매출액(전체 매출액

• 내부거래매출액)

• 광고선전비] × 0.2%} 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에 CCC에 과다하게 지급한 사용료 합계 OOO원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11.5.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에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전체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만을 차감․산정하여 CCC에 지급한 쟁점상표권사용료는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상표권에 대한 CCC와 직접 계약을 하느냐, AAA와 재사용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료 정산방식은 아래와 같이 엄밀히 구분ㆍ적용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사업연도에 CCC와 AAA 간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후 모회사인 AAA와 동 상표권의 재사용계약 체결․사용에 따라 그 대가로 연결 매출액을 기준으로 AAA에 지급해 오다가, CCC와 AAA 간 사용계약이 종료되어, 쟁점사업연도부터는 CCC와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결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산정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CCC와 직접 계약한 다른 계열사인 ㈜DDD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조심 2020서338, 2020.12.22. 참조). 쟁점상표권사용료는 지주회사와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산ㆍ적용되어 왔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된다.

(2) 이 건은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업집단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인데, 상표권사용료의 정당한 시가 산정과 그러한 시가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에 관하여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대법원 2012. 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40157 판결 등 참조)에도,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사용료의 적정한 시가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의 제시가 부족하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와 관련한 ‘상표권(브랜드)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차감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 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는 취지로 해석(법인세제과-326, 2020.3.24.)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12.10. 외 기업집단에서 상표권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만을 차감하여 사용요율(0.08%〜0.75%)를 적용하는 기업집단별 상표권사용료 산정기준을 발표한바 있다.

(3) 세법은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상표법상 상표사용의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바, 상표권사용료는 상표권자가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그 사용허락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것이다. 상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상표가 노출될 수 있도록 부착되거나 표시되는 등의 사실행위 외에 그러한 상표의 사용이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상표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상표권이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건 청구법인은 계열사에 대한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 이전 단계부터 카탈로그, 브로슈어, 영상물, 홈페이지 컨텐츠, 제안서 등을 통해 자사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홍보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절차를 거치는 등 계약이행 과정, 완제품 판매시점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서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바, 계열사에 제공한 용역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인한 매출액 상당액을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정 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는 상표권 사용에 따른 효과(이른바 ‘브랜드 파워’)가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내부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상표를 표시ㆍ사용하고 있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지급대상이 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서상표법상 상표사용의 개념을 오해한 것이다.

(4) 쟁점상표권의 적정사용료인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법인세법은 물론 그 하위규정 어디에도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에서 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또는, 내부거래 시 상표 사용은 매출증대 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한편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손금불산입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내부거래에서 쟁점상표권의 사용이 매출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그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법인세법상 시가와 관련한 규정을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계열사 간 광고선전비만을 차감하여 산정․수수한 쟁점상표권사용료는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AAA와 쟁점상표권의 재사용계약에 따라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던 방식과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라 그 사용료를 지급한 방식에는 재사용권이냐 직접 사용권이라는 명칭의 차이만 있을뿐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그 산정방식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변경[(연결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전체 매출액

• 광고선전비)]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서338, 2020.12. 22.)는 ㈜DDD이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방식(전체 매출액

• 광고선전비)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2)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과-326, 2 020.3.24.) 에 의하면, 상표권(브랜드)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연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경우에 한해 그 수취된 수수료를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외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던 사용료 산정방식을 임의변경하여 쟁점 상표권사용료로 산정․지급한 것으로 위 해석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의 거래형태를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적용하였던 쟁점외사업연도의 사용료 산정방식(연결 매출액 기준)을 어떠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쟁점사업연도에 그 사용료 산정방식(전체 매출액 기준)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CCC 간 거래행위에서 쟁점상표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은 일반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다. (4)상표법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나목),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 제1호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상표법은 그 상표의 경제적 가치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상표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사용료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지 상표권 사용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상표권 사용을 통해 매출 증대 등 기업가치의 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상표권 사용을 통해 추가매출 등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내부거래는 그 사용료 산정 시 당연히 차감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상표법상 상표사용의 개념만을 적용하여 이를 인정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표권의 사용시에도 그 지급을 용인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5) 청구법인은법인세법등에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시 반드시 내부거래매출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상표권사용료의 적정한 시가 산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동안 적용한 사용료 산정방식(연결 매출액 기준)을 특별한 이유없이 변경(전체 매출액 기준)하였는바, 동 사용료가 시가에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정에 대한 용역보고서 등 별도의 검토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 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4.10.6.부터 2014.11.16.까지 CCC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가 AAA를 통하여 쟁점법인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CCC는 불복제기없이 이를 완납하였고,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외사업연도 및 쟁점사업연도 기간동안 CCC (AAA)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의 산정방식 비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기간동안 CCC에 지급한 쟁점상표권사용료와 조사청이 계산한 적정사용료의 비교는 각각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CCC 및 AAA 등과 체결한 쟁점상표권의 (재)사용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상표권사용료와 관련한 2020.3.24.자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사용료 및 그 요율(0.2%) 산정근거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 공시자료 및 언론 보도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1.30.자 및 2019.12.10.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기업집단별 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2016년 및 2018년 기준)을 공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사업연도까지 적용된 AAA와 쟁점상표권 재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식과 쟁점사업연도 이후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아래와같이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사업연도에 AAA와 쟁점상표권 재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쟁점사업연도에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그 산정방식에 변경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매출액은 상표권이 사용될 여지가 거의 없고 상표권 재사용으로 추가적인 매출증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적정한 쟁점상표권사용료는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사용료에 대하여 정당한 시가의 산정과 그러한 시가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에 관하여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판결 등 다수, 참조)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와 관련한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법인세제과-326, 2020.3.24.), 청 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그 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다른 계열사인 ㈜ DDD이 CCC와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산정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심 2020서338, 2020.12.22.), OOO 등 기업공시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상표권사용료 산정기준 공시자료(2018.1.30., 2019.12.10.) 등에 의하면, 다수의 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시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통용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CCC와 AAA 간 2007.5.25. 체결한 상표권 사용료계약서 및 CCC와 청구법인 간 2014사업연도경 체결한 상표권 사용료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전체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제3조 및 제4조 제2항에 재사용계약 시에만 쟁점외사업연도와 같이 연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와 같이 AAA와 상표권 재사용계약에 따라 연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지급하다가, CCC와 직접 사용계약을 하면서 다른 계열사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상표권사용료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산정하고, 쟁점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