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777 선고일 2021.12.25

비교아파트①‧②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4. 모(母)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이 건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을 2019.6.6. 매매계약이 체결된 210동 1104호(이하 “비교아파트①”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없음으로 2019.6.4.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주택의 아래층에 위치하여 2019.12.1. 매매계약이 체결된 209동 404호(이하 “비교아파트②”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을 이 건 상속주택의 시가로 적용하고, 이 건 상속주택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제요건(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을 부인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2019.6.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로부터 거래일이 가장 가까운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상속개시일과 신고일 사이에 이 건 상속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 7건이고 그 거래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이다. 상증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인바 평가기준일(2019.6.4.)로부터 가장 가까운 2019.6.6.에 거래된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한 아래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던 피상속인을 사망시까지 35년간 모시고 살며 봉양한 사실이 다수의 진술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무주택상태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며 지내던 중 2012.12.24. 이 건 상속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한바 청구인과 합가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2007.4.6.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로 피상속인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합가 이후 3년만인 2016.1.29. 쟁점주택을 처분한바,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막내딸로서 1992년 결혼 전부터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봉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유지와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이 건 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2019.7.13.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가) 공부상 피상속인의 주소와 청구인의 주소가 다른 것은 보훈대상자인 피상속인의 진료병원이 주소에 따라 지정되는바 피상속인이 OOO 소재 OOO병원에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기 위하여 OOO에 거주하는 지인의 거주지에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항상 모시고 병원에 다녔고, 피상속인의 연금인출 장소가 청구인 거주지와 가까운 동네 우체국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공부상 청구인의 주소와 피상속인의 주소가 불일치하였지만, 청구인이 35년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하였고, 특히 사망 당시 90세였던 피상속인을 60세 중반부터 당뇨병, 파킨슨병, 협심증 등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에 모시고 다녔으며, 상증법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등 공부상 주소지가 불일치하더라도 사실상의 동거봉양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아파트②는 이 건 상속주택 의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여 면적․용도․구조․방향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재산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과 유사한 재산으로 본 비교아파트①은 이 건 상속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다른 반면, 처분청이 유사재산으로 본 비교아파트②는 이 건 상속주택의 아래층에 위치하여 면적․용도․구조․방향이 동일할 뿐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 같고, 상속세 신고일(2019.12.31.) 이내인 2019.12.1.에 거래된바, 그 매매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일시적인 2주택자이며, 공부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동거봉양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 주장하나,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1. 먼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는지 보면, 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2.12.24.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이 건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까지 약 35년간 동거봉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가일이 2012.12.24.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이 2016.1.29.로 만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19.6.4.)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면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날과 관계없이 청구인은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OOO (나) 비교아파트①·②의 위치․면적․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상속개시일로부터 거래일은 비교아파트

① 이 가장 가깝고 기준시가는 비교아파트

② 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상속주택 및 비교아파트① ․

② 현황 OOO (다) 처분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이 건 상속주택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평가기간 이내)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평가기간내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액 현황 OOO (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부상 주소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 중 2012.12.24.부터 상속개시일까지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2.12.24. 이전에도 실제로는 피상속인을 계속하여 동거봉양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2019.11.25.)에는 피상속인이 2008.10.26.∼2012.1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함께 위 아파트 102동 604호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 외에도 청구인은 약 35년간 지병이 있던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였다며 자신의 진술서, 지인들의 봉양사실 확인서(10부), 피상속인의 OOO병원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외래진료확인서, OOO의원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였다. <표4>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이력 OOO (마) 피상속인 및 그 세대원의 보유주택 현황을 보면, 이 건 상속주택 외에 청구인이 2007.4.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6.1.29. 동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과 동일한 위치·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유사한 비교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비교아파트①의 매매가액을 이 건 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되,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해당 재산인 이 건 상속주택에 대한 평가기간 내 매매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그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같은 항 제1호 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같은 호 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같은 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아파트①·②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이 건 상속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였고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2012.12.24.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이 건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7.4.6.∼2016.1.29.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보유하였고 피상속인 이 건 상속주택 취득일이 2012.12.24.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택을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 양도일(2016.1.29.)이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2012.12.24.)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하나 상속개시일(2019.6.4.)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